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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논평] 19. 낙태죄 위헌 :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인정하기 시작한 헌재의 결정을 환영하며 헌법 불합치 4, 단순 위헌 3, 합헌 2. 66년간 이어져 온 낙태죄 법률에 대해 7년 만에 다시 불붙은 논의였다. 지난 2012년 8월 23일, 합헌 4 대 위헌 4의 의견으로, 자기 낙태죄 조항이 임신한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합헌 결정 이후, 형법 269조 제1항인 “자기 낙태죄 조항”과 270조의 “의사 낙태죄 조항”은 금일, 2019년 4월 11일 7년 만에 재논의되어, “낙태죄”에 대한 법률이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7년 전 당시 헌재는 “낙태죄 조항으로 제한되는 사익인 임부의 자기 결정권이 위 조항을 통해 달성하려는 태아의 생명권 보호라는 공익보다 결코 중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었다. 우선 트랜스해방전선은 이와같은 헌법재판소의 진일보한 결정을 환영.. 더보기
[성명] 3. 우리에겐 지금 당장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 우리에겐 지금 당장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 지난 19일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볼리비아, 칠레, 코스타리카 등의 국가에 이어 우루과이에서도 트랜스젠더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안이 하원을 통과했다는 기쁜 소식이 들려왔다. 열 시간의 난상 토론 끝에 재적 의원 88명 중 66명의 압도적인 비율로 법안이 통과되었다고 현지 언론은 보도했다. 상원은 하원보다 앞서 이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보도에 따르면 이 법안은 트랜지션 과정에서 호르몬 요법과 수술 비용을 모두 국가가 지원하며 향후 15년간 공공 부문에서 1% 비율로 트랜스젠더의 고용을 보장했다. 또한 군사독재 기간 트랜스젠더란 이유로 피해를 받은 이들에게 연금을 지급하기로 법제화하였다고 전해졌다. 트랜스해방전선은 우루과이 트랜스젠더 분들에게 축하의 마음을 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