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성별정체성

[논평] 34. 군은 언제까지 개인의 성별 정체성까지 검열하는 후진 집단으로 머물 텐가 - 육군 트랜스젠더 부사관 강제 전역 결정에 부쳐 22일, 군 복무 중 성 확정 수술을 받고 복무를 이어나가길 원했던 트랜스젠더 A 하사가 국가인권위원회의 긴급 구제에도 육군 전역심사위원회의 전역 강행 결정에 따라 강제 전역을 당하게 되었다. 트랜스해방전선은 군의 이러한 추태를 규탄한다. 군은 이미 2017년 한 장군의 그릇된 종교 신념으로 수많은 성소수자 군인들의 존재 그 자체를 범죄로 만들었던 전력이 있다. 이어 지난해에도 해군에서 성소수자를 색출해 인권탄압을 자행하고 있음을 스스로 드러냈던 군은 이번에는 트랜스젠더라는 이유만으로 한 군인을 내쫓으려 하고 있다. 어떤 이의 성별 정체성이나 성적지향은 그가 어떤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결정짓는 중요 요소가 아니다. 성별 정체성은 해당 직무 수행 가능 여부를 가르는 요소로 여겨져서는 안 된다. 군이 한.. 더보기
29/03/2019 [경향 신문] 인권위, 국내 최초 공문서에 ‘제3의 성’ 인정 인권위는 기존 진정서 양식에 적힌 성 이외에도 다양한 성별 정체성이 있을 수 있다고 봤다. 인권위 관계자는 “해당 부서는 진정서 양식에 써 있는 ‘남, 여, 남(트랜스젠더), 여(트랜스젠더)’ 등 4개 성 외에 다른 성이 있을 수 있다는 진정 내용이 타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당분간 인권위 진정서만 제3의 성 기재란을 만든다. 인권위 관계자는 “현재는 직권으로 다른 공공기관에 권고할 계획은 없다. 나중에 진정 등이 들어오면 검토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인권위는 앞으로 진정서 외에 성별 기재가 필요한 인권위 내 공문서 양식을 만들 때에도 이번 방식을 도입할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다. 진정서 양식 변경은 트랜스젠더인권단체 ‘트랜스해방전선’이 진정을 제기하면서 이뤄졌다. 트랜스해방전선은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