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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녹색당] 누가 3권분립을 몰라서 청와대에 호소하는가! 이번 사건은 우리 사회 뿌리 깊은 성소수자 혐오와 편견, 고질적인 군대 내 성폭력, 만연한 성차별과 참담한 여성 인권, 군사법원의 폐해, 사법절차의 성인지 부족 등이 한꺼번에 응축해 터진 참혹한 범죄다. 이 땅의 여성, 성소수자, 군인들은 본 가해의 악질성에 몸을 떨었고, 수많은 시민이 피해 구제를 위한 절차이기보다 추가 가해에 가까웠던 고등군사법원 재판과정에 공분했다. 청원 참여인들은 본 사건에 담긴 복합적이고 중첩적인 여성·성소수자 폭력과 인권침해 및 군 사법체계 구조적 문제, 군의 성인지 수준에 청와대의 입장과 범정부적 대책을 묻고 싶었던 것이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대립할 때, 강자와 약자가 충돌할 때, 사회적 탄압에 소수자가 맞설 때 ‘중립’을 지키는 것은 마땅한 국가의 태도가 아니다. 국민에게 .. 더보기
12/12/2018 [국민 일보]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적용 대상 ‘여성’으로 좁힌 이유 해당 법안이 여성만을 보호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에 대해 여성가족부는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개별법에서도 가해자와 피해자를 성별로 특정한 것은 유례가 없다”고 밝히면서 “ 광범위한 성폭력을 포함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후 ‘여성폭력 등 방지 기본법’으로 수정 의견을 내기도 했다. 하지만 법사위 소속 대다수 의원들은 법 적용 대상을 ‘여성’으로 한정하지 않을 경우 당초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여가부의 부정적인 입장에 대해 주광덕 의원은 “남성 피해자를 여가부에서 다 보호하려고 욕심을 가질 필요가 전혀 없다”고 제언하기도 했다. 결국 법사위는 여성폭력을 ‘여성에 대해 성별에 기반한 폭력’으로 좁혀 의결했다. 정 의원이 처음 발의한 법안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폭력 .. 더보기
7. 해군 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 2심 무죄를 규탄하며 대법원의 상식적인 판결을 촉구하는 탄원서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daBVhdR0186dM9mFbLfDvBxh0qZhBFMOrPDKc4rDUghKOa8g/viewform?fbclid=IwAR0px6tm0uJFS8fgNukz0R4cMaB1QcpXRizp93ZC_83zYWvZpFJ1ahLC_T0 관련 성명: 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331732137624490&id=131765177621188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freetransright/posts/383307302466973 더보기
2018년 제6차 성차별/성폭력 끝장집회 참여 제6차 성차별/성폭력 끝장집회에도 연대 참여했습니다 🔥 추운 날 다들 고생많으셨습니다💖💙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131765177621188/posts/338297653634605/ 더보기
[논평] 3. 만연한 단위 내 성폭력, 뻐아픈 성찰 없이는 ‘악순환’을 깰 수 없습니다. 활동영역에서 성노동 의제, 성소수자 의제를 부르짖던 모 활동가가 가정에서 내몰릴 위기에 처한 피해자에게 하루의 생존을 미끼로 성구매를 제의하고 또한 그에 대해 응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한 커플의 아름다운 출발을 약속하는 결혼식장에서도 광범위한 가해행위가 이뤄졌다는 것이 2018년 7월 10일 공론화되었다. 피해사건 후 ‘공론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해자의 사과도 처벌도 없었던 것은 물론, 공론화 이후 울며 겨자먹기로 명확히 고발된 특정 사건에 대한 건에 대해서만 사과문을 작성했을 뿐이다. 또 다른 피해자는 참다 못해 피해 사실을 공론화하기에 이르렀다. 위계와 권력관계를 바탕으로 일어나는 ‘전형적인’ 단위 내 성폭력에 환멸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약자이기 때문에, 낙인에 대한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