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썸네일형 리스트형 [논평] 34. 군은 언제까지 개인의 성별 정체성까지 검열하는 후진 집단으로 머물 텐가 - 육군 트랜스젠더 부사관 강제 전역 결정에 부쳐 22일, 군 복무 중 성 확정 수술을 받고 복무를 이어나가길 원했던 트랜스젠더 A 하사가 국가인권위원회의 긴급 구제에도 육군 전역심사위원회의 전역 강행 결정에 따라 강제 전역을 당하게 되었다. 트랜스해방전선은 군의 이러한 추태를 규탄한다. 군은 이미 2017년 한 장군의 그릇된 종교 신념으로 수많은 성소수자 군인들의 존재 그 자체를 범죄로 만들었던 전력이 있다. 이어 지난해에도 해군에서 성소수자를 색출해 인권탄압을 자행하고 있음을 스스로 드러냈던 군은 이번에는 트랜스젠더라는 이유만으로 한 군인을 내쫓으려 하고 있다. 어떤 이의 성별 정체성이나 성적지향은 그가 어떤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결정짓는 중요 요소가 아니다. 성별 정체성은 해당 직무 수행 가능 여부를 가르는 요소로 여겨져서는 안 된다. 군이 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