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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 경남도의회는 혐오에 굴복 말고 인권의 원칙을 지켜라-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촉구한다 - 도의회는 정신 차려라. 당신들이 주민의 대표로서 귀 기울이고 대변해야 하는 가치는 나이를 이유로, 학생이라는 이유로 차별받고 인권을 침해받아서는 안 된다는 당연한 원칙이다. 인권을 부정하는 혐오와 차별선동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는 당연한 사실을 외면하지 말라. 도의회는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말라. 아직 본회의 상정을 통해 상임위에서 이루어진 만행을 만회할 기회가 남아 있다. 도의회는 전체 도의원 3분의 1 이상 동의로, 또는 도의회 의장 직권으로 학생인권조례를 즉각 본회의에 상정하라. 그리고 10년간 유예되었던 학생인권의 가치를 실현하고 혐오와 차별 없는 교육현장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라. 원문 보기: https://www.facebook.com/lgbtactkr/.. 더보기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QUV] 성소수자 교육 및 고용 차별과 성소수자 인권 지지자 징계 대학 규탄 기자회견/김정빈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QUV 10대 의장 기자회견문 낭독 대학교가 소수자에 대한 차별 행정을 펼칠 수 있는 것은 대학이 학생 위에 군림하고 이를 바로잡아야 할 국가가 책임을 방기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대학교 학칙과 입학 요강 개정에 대한 교육부의 묵인이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 잘못된 이념으로 학생을 재판대에 세우는 작금의 소수자 혐오를 조장했다. 대학과 종교는 헌법 위에 있지 않다. 대학의 교육이념이나 재단의 결정사항을 이유로 개인의 윤리적 판단을 침해하고 인권을 위협하는 행태는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이다. 이를 교육부는 그 동안 ‘사립대학의 운영에 간섭할 수 없다.’는 핑계를 대며 방관해왔으며 이는 국가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권리를 보호할 의무를 다하지 않겠다는 선언에 다름이 아니다. 누구도 성소수자 인권을 지지하.. 더보기
[논평] 17. 하나님의 정의는 세상의 법 너머에 있다 - 숭실대학교 이방인 현수막 게시 불허 사태에 부쳐 - ‘이방인이 너희의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이방인을 너희 중에서 낳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 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이집트 땅에서 이방인이 되었었느니라 ­ 레위기 19:33-34’ 지난 2월 28일, 숭실대학교는 숭실대학교 성소수자 모임 이방인의 신입생 환영 현수막에 ‘성소수자’란 단어가 추가되었단 이유만으로 게시 불허를 통보하였다. 새 학기를 맞아 학교에 미쁜 마음으로 입학할 성소수자와 비성소수자 학생을 환영할 뿐인 해당 현수막을 말이다. 심지어 학생 서비스팀의 직원이 ‘학교의 규정’을 내세워 내뱉은 말이기도 하다. 지난 2015년 인권영화제 대관 취소 건으로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 권고를 받은 지 불과 3개월 만의 일이다. 이후 숭실대학교의 공식입장문은 더군다나.. 더보기
[논평] 15. 우리도 살고 싶다 12월 7일 밤 10시 50분, 결국 누더기가 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해당 법원이 본회의에 상정되고 통과되는데 걸린 시간은 다른 법안들과 마찬가지로 겨우 20초 내외였다. 법안을 상정할 때 국회의장이 법안의 제명을 읽은 시간과 결과를 공포한 시간을 제외하면, 어쩌면 단 5초. 그 5초 동안 반대표를 행사한 국회의원은 겨우 4명이었고, 그 어떤 국회의원도 후퇴한 인권에 대해 토론을 신청하지 않았다. 그 찰나의 시간 사이에 수많은 트랜스여성들은 폭력에서 안전할 권리를 빼앗겼고 젠더퀴어, 인터섹스 등 성별 이분법으로 정의할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은 존재를 부정당했다. 또한, “태어날 때부터” 여성인 자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벌어질 끔찍한 폭력 역시 국회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젠더 폭력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