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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논평] 19. 낙태죄 위헌 :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인정하기 시작한 헌재의 결정을 환영하며 헌법 불합치 4, 단순 위헌 3, 합헌 2. 66년간 이어져 온 낙태죄 법률에 대해 7년 만에 다시 불붙은 논의였다. 지난 2012년 8월 23일, 합헌 4 대 위헌 4의 의견으로, 자기 낙태죄 조항이 임신한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합헌 결정 이후, 형법 269조 제1항인 “자기 낙태죄 조항”과 270조의 “의사 낙태죄 조항”은 금일, 2019년 4월 11일 7년 만에 재논의되어, “낙태죄”에 대한 법률이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7년 전 당시 헌재는 “낙태죄 조항으로 제한되는 사익인 임부의 자기 결정권이 위 조항을 통해 달성하려는 태아의 생명권 보호라는 공익보다 결코 중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었다. 우선 트랜스해방전선은 이와같은 헌법재판소의 진일보한 결정을 환영.. 더보기
[성명] 8. 더 이상 낙태죄는 없다 4월 11일, 헌법재판소는 형법 269조 1항(자기 낙태죄)과 270조 1항(의사 등 낙태죄)에 대한 위헌 여부에 대해 선고를 한다. 유남석 헌재소장이 지난해 9월 "임신 초기 사회·경제적 사유에 따른 임신중절을 허용하도록 입법을 고려해야 한다" 밝힌 바가 있어 많은 이들이 낙태죄 폐지가 이뤄질 것을 그 어느 때보다 더 기대하고 있다. 낙태는 '태아를 떨어뜨린다'라는 말로, 임신 중절을 시도하는 사람이 고귀한 태아의 생명을 앗아가는 행위를 한다는 부정적 함의가 내포되어 있다. 이 뜻을 교활하게 활용하여 '태아의 생명권'을 외치는 무리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의 가능성을 지나치게 강조한다. 어떻게 대단한 사람으로 자랄지도 모르는 태아를 그렇게 손쉽게 죽이냐고. 또한 낙태죄가 폐지되면 누구나 기분 좋게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