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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성명/2019년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혐오 없는 선거를 위한 인권·시민사회단체와 시민들의 요구안

1) ‘혐오 없는 선거’에 대한 캠페인 실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선 ‘아름다운 선거’와 같은 선거 슬로건을 정합니다. 이 슬로건 중 하나로 ‘혐오 없는 선거’를 채택하여 주십시오. 후보자의 입을 통한 혐오표현, 각종 선거홍보물 등을 통한 혐오표현에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입장을 표명하여 주십시오. 또한 이러한 기조를 바탕으로 한 캠페인을 기획해주십시오.


2) 후보자/정당에 발송하는 자료집과 공문에 안내


「정당·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서」, 「정치관계법 사례예시집」과 같은 자료집에 혐오표현에 관한 개념과 혐오표현 예방에 대한 안내를 수록하여 주십시오. 이와는 별도로 혐오표현 예방에 대하여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입장을 공문으로 안내하여 주십시오.


3) 선거 인쇄물 등에 대한 혐오표현 대책 마련


혐오표현이 가장 문제 되는 분야 중 하나가 바로 선거벽보, 선거공보물, 선거현수막 입니다. 한 번 걸리게 되면 유권자들은 본선거기간동안 혐오표현에 속수무책으로 노출됩니다. 이에 대하여 어떻게 방지하는 것이 좋을지, 유권자 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십시오.


4) 후보자 방송토론회에서의 규제방안 강구


모든 지역구에서 후보자 방송토론회를 진행합니다. 진행자가 없는 토론회는 없을 것입니다. 진행자의 안내에 혐오표현에 대한 개념 설명을 추가해주십시오. 또한 토론회 중 혐오표현에 대하여 사회자가 제재할 권한을 주십시오.

원문 읽기: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ds4ReCxTMRbBcfY4RZ_bQtGMNuUzj8hQV0R9dzcMqVNjQufA/viewfor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