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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연명요청] 김문수 혐오발언 방치하는 인권위 각하 결정 규탄한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김문수의 발언이 혐오표현임을 분명하게 지적하라. 2. 김문수의 발언에 어떤 문제가 있으며 혐오표현이 어떤 해악을 낳았는지 널리 알려라. 3. 김문수를 비롯한 정치인의 혐오발언을 억제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조속히 밝혀라. 원문 읽기: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dhBD7Hu66ZG1GxuS4yfqThxLLHtgqF8k3RRwdAlPbC0MNMrg/viewform?fbzx=-6315875058608806314 더보기
29/03/2019 [오가닉라이프신문] 인권위, 성별 이분법 제한 부적절...진정서에 '제3의 성' 표기할 수 있도록 바꾼다 인권위 관계자는 "진정을 접수하고 배당, 조사하는 전산시스템을 바꿔야 해 기술적 문제가 남아 있다"며 "이 문제가 해결되는 대로 (해당 양식을) 바꿀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랜스해방전선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낸 입장문에서 "인권침해 대응 및 인권 보호를 주 업무로 하는 인권위가 성별을 제한하는 것은 인권위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진정을 제기했다"며 "하나씩 바꿔나갈 수 있다는 게 기쁘다"고 밝혔다. 원문 보기: http://m.iloveorganic.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1811#_enliple 더보기
29/03/2019 [경향 신문] 인권위, 국내 최초 공문서에 ‘제3의 성’ 인정 인권위는 기존 진정서 양식에 적힌 성 이외에도 다양한 성별 정체성이 있을 수 있다고 봤다. 인권위 관계자는 “해당 부서는 진정서 양식에 써 있는 ‘남, 여, 남(트랜스젠더), 여(트랜스젠더)’ 등 4개 성 외에 다른 성이 있을 수 있다는 진정 내용이 타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당분간 인권위 진정서만 제3의 성 기재란을 만든다. 인권위 관계자는 “현재는 직권으로 다른 공공기관에 권고할 계획은 없다. 나중에 진정 등이 들어오면 검토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인권위는 앞으로 진정서 외에 성별 기재가 필요한 인권위 내 공문서 양식을 만들 때에도 이번 방식을 도입할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다. 진정서 양식 변경은 트랜스젠더인권단체 ‘트랜스해방전선’이 진정을 제기하면서 이뤄졌다. 트랜스해방전선은 .. 더보기
[보고] 31. <MBCPLUS 아이돌챔프 혐오 발화의 건> 결과보고 -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 - 안녕하세요. 트랜스해방전선입니다. 지난달 말, 하나의 기쁜 소식을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진정서에 이분법적인 성별 표기를 하던 것을 트랜스젠더퀴어 당사자들을 포함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변경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진정하였던 의 결과가 나오게 되었기에 이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사건은 취하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현실적인 문제였습니다. 바로 ‘차별금지법’의 부재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저희가 제기한 문제제기의 원인과 이에 대한 것에 깊은 공감하였으나, 현실적인 법안이 없어 제재를 할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임을 알려왔습니다. 현재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혐오차별 대응 특별추진위원회가 발족, 성차별 및 소수자 차별에 대한 논의를 지속중입니다. 또한, 이와 더불어 소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