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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서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 진정서 양식 성별 표기 변경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 신청 화면입니다. 기존에는 성별 선택 시, 남, 여, 남(트랜스젠더), 여(트랜스젠더) 중 하나를 선택하는 방식이었으나, 본 단체의 진정 후 개인의 성별 정체성을 있는 그대로 기입하는 방식으로 변화했습니다.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131765177621188/posts/480027466128289 트위터: https://twitter.com/freetransright/status/1159750282865041408 더보기
30/03/2019 [뉴스파워] 국가인권위원회, ‘제3의 성’ 양식 논란인권위원회 공문서에 남자와 여자 외에 ‘제3의 성’ 기입란 신설 지난 29일자 보도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회가 성별 정체성이 남성 혹은 여성으로 정해지지 않는 논 바이너리(Non-binary) 트랜스젠더 등 다양한 성소수자를 포용하겠다는 취지의 결정에 따라 진정서 양식에 ‘제3의 성’ 란을 신설하기로 한 것은 트랜스젠더인권단체 ‘트랜스해방전선’이 지난달 27일 진정을 제기하면서 이를 수용하기로 했으며, 앞으로 한 달 안에 새 양식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현재 남성(M), 여성(F) 외에도 제 3의 성(X)을 공문서에 표기하도록 양식을 바꾼 나라는 독일,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네팔, 몰타, 미국(캘리포니아·뉴욕 등 일부 주) 등이며 네덜란드와 오스트리아 의회에서도 현재 관련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원문 보기: http://m.ne.. 더보기
29/03/2019 [투데이 신문] 국가인권위, 진정서에 남녀 외 성별 표기할 수 있도록 양식 개선 인권위는 지난 28일 현재의 진정 서식을 ‘남, 여, 지정되지 않음’으로 변경하고 ‘지정되지 않음’에는 진정인이 원하는 성별을 기입할 수 있도록 한다고 트랜스해방전선에 통지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서면 진정서에는 성별 표기란이 괄호로 돼 있어 지정 성별 외 성별을 표기할 수 있는 반면 온라인 서식은 ‘남, 여, 남(트랜스젠더), 여(트랜스젠더) 중 선택을 하도록 돼 있어 진정인이 원하는 성별을 기입할 수 없도록 돼 있었다”며 “이를 개선해 온라인 서식도 개방형으로 바꿔 지정되지 않은 성별을 표기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행정절차상의 개선안이기 때문에 인권위 내부 행정라인에서 결정한 사안”이라며 “대부분 진정사건이 들어오면 소위원위나 전원위원이 심의해 결정하고 권고를 하지만 이번 건은 행.. 더보기
<MBC PLUS 아이돌챔프 혐오발화의 건> <국가인권위원회 이분법적 성별표시의 건>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에 대한 진정서를 트랜스젠더 인권단체 네 곳의 명의로 국가인권위원회에 보냅니다. •트랜스해방전선 •성별이분법에 저항하는 사람들의 모임 여행자 •트랜스젠더 인권단체 조각보 •청소년 트랜스젠더 해방으로 나아가는 튤립연대(준)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freetransright/posts/386861915444845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