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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성명] 9. 우리의 삶과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 날을 기념하며 5월 17일 국제성소수자차별반대의 날(International Day Against Homophobia and Transphobia)이 돌아왔다. 일 년간 여전히 우리 사회에 남아 있는 성소수자 혐오를 마주하고 우리는 오늘도 이렇게 투쟁하며 이 사회를 살아가고 있다. 지난 일 년 동안도 성소수자라는 이유만으로 우리는 많은 차별과 편견에 맞서 투쟁해야 했다. 그리고 이 사회를 바꾸는 경험들을 하고 있다. 지난해 9월 제1회 인천퀴어문화축제에서 성소수자 혐오 세력은 성소수자라는 이유만으로 축제를 방해하고 행사 장소를 점거하려 했다. 하지만 우리는 5시간에 걸친 행진 시간 동안 “우리는 여기 있다”라고 외치기를 그치지 않았다. 여러 어려움이 있었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고 결국 마지막 장소에 도착해 성소수자들.. 더보기
[녹색당] 누가 3권분립을 몰라서 청와대에 호소하는가! 이번 사건은 우리 사회 뿌리 깊은 성소수자 혐오와 편견, 고질적인 군대 내 성폭력, 만연한 성차별과 참담한 여성 인권, 군사법원의 폐해, 사법절차의 성인지 부족 등이 한꺼번에 응축해 터진 참혹한 범죄다. 이 땅의 여성, 성소수자, 군인들은 본 가해의 악질성에 몸을 떨었고, 수많은 시민이 피해 구제를 위한 절차이기보다 추가 가해에 가까웠던 고등군사법원 재판과정에 공분했다. 청원 참여인들은 본 사건에 담긴 복합적이고 중첩적인 여성·성소수자 폭력과 인권침해 및 군 사법체계 구조적 문제, 군의 성인지 수준에 청와대의 입장과 범정부적 대책을 묻고 싶었던 것이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대립할 때, 강자와 약자가 충돌할 때, 사회적 탄압에 소수자가 맞설 때 ‘중립’을 지키는 것은 마땅한 국가의 태도가 아니다. 국민에게 .. 더보기
18/03/2019 [이데일리 스냅타임] 해군 성소수자 색출 논란..’군형법 92조 6′ 추행죄를 아시나요 하지만, 이번에는 해군에서 또 3명의 성소수자 군인을 수사 중이라고 군인권센터는 밝혔다. 군인권센터에 의하면 해군에서 수사를 시작한 원인은 한 군인이 병영생활상담관에게 본인의 성적지향을 밝히고 상담을 한 뒤 상담관이 상부에 이를 알리면서 조사가 진행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 “성소수자이냐”고 묻고 휴대폰을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한 후 카카오톡 내용을 뒤져보며 한 사람 한 사람을 성소수자냐 묻기도 했다고 전해지고 있다. 게다가 수사관은 해당 군인들에게 성소수자 데이팅 앱 시연도 요구했으며, 이로 인해 또 다른 성소수자 군인들을 색출해 수사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다. 또 수사 도중에는 “성 관계 포지션은 어떤 것인지, 관계는 어떤 방식으로 가진 것인지, 사정은 했는지 안했는지” 등을 묻는 등 인권침해적.. 더보기
[논평] 18. 군은 현대판 홀로코스트를 위해 존재하는 집단인가 - 해군 성소수자 색출 사건에 부쳐 - 2017년 육군 성소수자 색출 사건 후 여전히 재판을 받는 피해자가 존재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해군에서 똑같은 사건이 자행됐다. 12일 군인권센터는 해군 헌병과 군검찰이 지난해 말부터 군형법 제92조의6을 위반한 혐의를 명목으로 세 명의 해군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 수사는 한 명의 성소수자 군인이 병영생활상담관과 상담하던 도중 본인이 성소수자임을 밝힌 내용을 그 상담관이 상부에 보고한 데서 시작됐다. 군 내부의 인권 침해나 고충에 대해 상담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마땅한 상담관이 멀쩡한 내담자를 범죄자로 만든 것이다. 이는 그가 상담자의 자격이 전혀 없다는 것을 여실히 알려준다. 게다가 군은 이 군인을 추궁해 다른 성소수자를 색출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인권 침해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 더보기
7. 해군 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 2심 무죄를 규탄하며 대법원의 상식적인 판결을 촉구하는 탄원서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daBVhdR0186dM9mFbLfDvBxh0qZhBFMOrPDKc4rDUghKOa8g/viewform?fbclid=IwAR0px6tm0uJFS8fgNukz0R4cMaB1QcpXRizp93ZC_83zYWvZpFJ1ahLC_T0 관련 성명: 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331732137624490&id=131765177621188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freetransright/posts/383307302466973 더보기
[논평] 11. 군사법원이 유죄다 오늘, 또 하나의 ‘무죄’ 판결이 선고되었다. 8년 전인 2010년 9월경, 당시 해군 중위(현 대위)가 직속상관들에게 상습적으로 강간과 강제 추행을 당한 사건에 대한 2심 판결이다. 해군 소령인 첫 번째 가해자는, 여성 성소수자인 피해자에게 “남자 맛”을 보게 해 준다는 치욕스러운 말로 악질적인 추행과 강간을 합리화하였다. 본인이 원하는 반응을 보이지 않거나, 거부하는 경우 상관으로서의 직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원치 않는 임신까지 하여 본인의 사비로 임신 중단 수술을 받는 데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다. 당시 피해자가 근무 중이던 함정의 함장이던 해군 중령(현 대령)은 피해자가 임신 중단 수술을 위한 휴가를 받고 복귀하자, 직위를 이용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