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합의13부는 7월 18일, 작년 5월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을 맞아 이른바 '무지개 퍼포먼스'를 벌인 학생들을 징계한 장로회신학대학교(이하 장신대)의 조치가 무효라고 판결했다.
홍수로 말미암아 이 땅의 죄악을 징벌한 절대자는 희생제를 드린 인간에게 다시는 이러한 심판을 행하지 않겠다는 약속의 선물로 하늘의 구름 속에 무지개를 띄웠다. 그것은 절대자와 만물 간의 언약이었다. 무지개는 지난 아이다호와 7월 18일, 그렇게 절대자의 선한 손길로 임재했다.
고작 예배 직후 무지개옷을 입고 사진을 찍었다는 이유로 교단 소속 목회자들과 동료들에게 미움받고, 사역하던 교회에서 사임하며, 교단 소속 신학생으로 감내해야 할 낙인을 감당해야 했을 징계당사자들의 투쟁과 생존에 뜨거운 연대의 손길을 보낸다. 이번 승리는 혐오에 굴하지 않고 선한 '하늘나라'를 향한 그들의 걸음에 대한 합당한 열매일 것이다.
극우 개신교를 필두로 한 반동성애 광풍은 사그라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형제 교단에서 사역하는 임보라 목사(섬돌향린교회)에게 이단성이 있다 정죄하고 요가와 마술마저 이교도의 문화라는 이유로 '이단'이라 칭죄하며, 성소수자와 함께 동행하겠다는 신학생의 미쁜 마음을 징계로 응징한 비상식적 '성전'은 곧 예수의 말대로 돌멩이 하나도 남기지 않고 무너질 것이다. 하느님의 언약인 무지개가 이 세상에 흥청거림은 자명한 시대적 흐름이다. 트랜스해방전선은 장신대 동지들의 승리를 다시 한 번 뜨겁게 환영하며, 비도덕적이고 비상식적 '복음'에 끝까지 '대적'할 것이다.
2019.07.23
트랜스해방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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