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성별정정 대법원 예규 개정을 환영하며
지난 7월 1일 인천 가정법원에서 류세아 트랜스해방전선 정책위원장은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과 함께 부모 동의 없이 법적 성별 정정을 완료했다. 지난한 법적 투쟁의 마침표를 찍는 순간이었다. 이 기쁨이 채 가시지 않은 8월 19일, 법적 성별 정정을 준비하는 많은 트랜스젠더의 가슴을 뛰게 하는 더 기쁜 소식이 들려왔다.
19일 대법원은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대법원가족관계등록예규 제537호) 개정안을 공개했다. 지금까지는 트랜스젠더가 성별 정정 신청 시 제출 서류에 ‘부모의 동의서’가 반드시 요구됐다. 그리고 참고인 심문도 들어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 예규를 통해 이 서류와 과정이 모두 제외됐다.
트랜스해방전선은 대법원의 이번 내규개정을 환영한다. 명백한 트랜스젠더의 자기 결정권 침해 및 인권침해 묵인이 이어져 온 탓에, 성별 정정을 원하는 트랜스젠더들은 정상가족 이데올로기에 묶여 본인 인생의 큰 결정을 스스로 내릴 수 없었다. 그런 점에서 이번 개정은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법률 없이는 여전히 판사의 재량이 가장 큰 요소이다. 성별 정정 과정에서 트랜스젠더 혐오로 물든 판사가 배정되면 특별한 이유 없이도 성별 정정이 거부됐고, 외부 성기 사진 촬영을 요구하거나 사무관에게 직접 외부 성기를 확인하고 오라고 시키는 등 심각한 인권 침해 사례가 꾸준히 이뤄졌다. 그렇기에 법적성별정정특별법 제정은 지금 당장 필요하다.
법적 성별 정정에 필요한 것은 판사의 개인적인 감정, 신념, 궁금증이 아닌 법률이어야 한다. 헌법은 법 앞에 모든 시민이 평등함을 밝히고 있으나 국회는 여전히 트랜스젠더 당사자들을 위한 입법을 고려조차 하지 않고 있다. 모든 국회의원에게 요구한다. 지금 당장 법적성별정정특별법을 발의하라!
트랜스해방전선은 지난 3월 트랜스젠더 가시화의 날을 기점으로 온/오프라인을 망라하고 법적성별정정특별법 제정을 위한 서명전을 벌이고 있다. 마침내 올 트랜스 해방 그날을 위해 서명에 동참해주시길 부탁드린다. 그 해방은 우리가 함께 직접 이뤄낼 것이다.
2019년 8월 21일
트랜스해방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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