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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28. 법적성별정정 대법원 예규 개정을 환영하며

법적성별정정 대법원 예규 개정을 환영하며

지난 7월 1일 인천 가정법원에서 류세아 트랜스해방전선 정책위원장은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과 함께 부모 동의 없이 법적 성별 정정을 완료했다. 지난한 법적 투쟁의 마침표를 찍는 순간이었다. 이 기쁨이 채 가시지 않은 8월 19일, 법적 성별 정정을 준비하는 많은 트랜스젠더의 가슴을 뛰게 하는 더 기쁜 소식이 들려왔다. 

19일 대법원은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대법원가족관계등록예규 제537호) 개정안을 공개했다. 지금까지는 트랜스젠더가 성별 정정 신청 시 제출 서류에 ‘부모의 동의서’가 반드시 요구됐다. 그리고 참고인 심문도 들어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 예규를 통해 이 서류와 과정이 모두 제외됐다. 

트랜스해방전선은 대법원의 이번 내규개정을 환영한다. 명백한 트랜스젠더의 자기 결정권 침해 및 인권침해 묵인이 이어져 온 탓에, 성별 정정을 원하는 트랜스젠더들은 정상가족 이데올로기에 묶여 본인 인생의 큰 결정을 스스로 내릴 수 없었다. 그런 점에서 이번 개정은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법률 없이는 여전히 판사의 재량이 가장 큰 요소이다. 성별 정정 과정에서 트랜스젠더 혐오로 물든 판사가 배정되면 특별한 이유 없이도 성별 정정이 거부됐고, 외부 성기 사진 촬영을 요구하거나 사무관에게 직접 외부 성기를 확인하고 오라고 시키는 등 심각한 인권 침해 사례가 꾸준히 이뤄졌다. 그렇기에 법적성별정정특별법 제정은 지금 당장 필요하다. 

법적 성별 정정에 필요한 것은 판사의 개인적인 감정, 신념, 궁금증이 아닌 법률이어야 한다. 헌법은 법 앞에 모든 시민이 평등함을 밝히고 있으나 국회는 여전히 트랜스젠더 당사자들을 위한 입법을 고려조차 하지 않고 있다. 모든 국회의원에게 요구한다. 지금 당장 법적성별정정특별법을 발의하라! 

트랜스해방전선은 지난 3월 트랜스젠더 가시화의 날을 기점으로 온/오프라인을 망라하고 법적성별정정특별법 제정을 위한 서명전을 벌이고 있다. 마침내 올 트랜스 해방 그날을 위해 서명에 동참해주시길 부탁드린다. 그 해방은 우리가 함께 직접 이뤄낼 것이다.



2019년 8월 21일
트랜스해방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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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성별정정 캠페인 Q&A: 

https://transliberationfront.com/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