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랜스젠더 인권단체가 광고를 하려 한다'라는 이유만으로 심의도 거치지 못한 채 업체가 자의적으로 광고를 거절하는 것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심의 절차를 거치기도 전에 광고대행사 담당자의 자의적인 의견만으로 판단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트랜스젠더 당사자는 일상 속에서 크고 작은 차별을 겪고 있습니다. 작게는 드러나는 성별과 본명 간의 위화감이 있다는 이유로, 크게는 실제 성별과 신분증 상 성별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을 겪고 있습니다. 성별이 드러날까 두려워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하며, 투표소 앞에서도 망설이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각종 공공 서비스에서도 소외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말하는 것만으로도 트랜스젠더는 '사회에서 부적절한 존재'로 낙인찍히기 일쑤입니다.
원문 읽기: 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8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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