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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 보고 · 성명 · 입장문/논평

[논평] 37. 위로자가 없는 세상, 우리는 모두 축복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 기독교대한감리회 성소수자 교인 축복한 목사, 종교 재판 회부에 부쳐

지난 21일 언론에 따르면 제2회 인천퀴어문화축제에서 성소수자들을 위해 축복식을 집례했다는 이유로 이동환 목사가 기독교대한감리회의 종교 재판에 넘겨졌다. 종교 재판에 넘겨지기 전 열린 자격심사위에서 이 목사는 동성애에 찬성하는지 반복적으로 추궁당했고, 다시는 동성애를 찬성하는 행동을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요구받기도 했다. 

트랜스해방전선은 이러한 기독교대한감리회의 행보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이 행위는 목회자 개인의 양심을 침해하는 문제이며, 목회자에게 주어진 축복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또한 교회 내에 분명히 존재하는 성소수자 교인들을 지우는 행위이다. 교인이 성소수자인지 아닌지 구분해서 자격이 있는 사람만 축복하겠다는 것은 절대 교회의 역할도, 정신도 아니다. 

이번 재판은 단순히 한 개인의 양심을 판단하는 재판이 아니라 현재도 살아가고 있는 성소수자 교인들의 존재 여부를 교회가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에 대한 재판이다. 이 재판에서 교회가 성소수자 인권을 말하는 것이 처벌 대상으로 판결나더라도 성소수자 교인의 존재는 지워지지 않겠지만, 성소수자 교인들은 마음의 안식과 평안을 누릴 공간조차 안전하지 못하다는 생각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판결은 약자의 곁에서, 약자에게 가장 먼저 손을 건넨 예수의 정신과는 거리가 멀다.

너무나도 당연한 말이지만 성소수자는 어디에나 존재하고 있다. 존재를 핍박하는 교회 내부에도 마찬가지이다. 교회가 성소수자들을 핍박하는 것은 교회 내의 성소수자들을 죽이는 행위이다. 기독교적 가치관 내에서 본인을 스스로 부정하고, 본인의 존재를 죄로 여겨 삶을 고민하고 있는 수많은 성소수자들에게 생명이 아니라 죽음을 건네는 일인 것이다. 비성소수자들만의 교회, 비장애인들만의 교회, 부자들만의 교회, 남성들만의 교회는 누구의 교회인지 묻고 싶다. 위로와 안식이 아닌 배제와 혐오만 남은 교회에 어떤 이가 문을 두드리겠는가. 

축복기도가 처벌 사유라면 더 이상 교회에 정의란 없다. 성소수자 교인들은 모두 축복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트랜스해방전선은 마지막으로 성경구절 하나를 첨부한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 보았도다 보라 학대 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전도서 4:1


2020년 06월 22일
트랜스해방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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