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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 보고 · 성명 · 입장문/논평

[논평] 38. 나중은 없다. 핑계도 없다. 지금 당장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6월 29일, 정의당 장혜영 의원 대표 발의와 10명의 의원의 공동발의로 20대 국회에서 멈춰있던 차별금지법의 시계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또 이어 6월 30일, 국가인권위원회는 국회에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평등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는 사회 전반에 걸쳐 일어나고 있는 차별과 혐오를 이제 법적으로도 더는 묵인할 수 없다는 수많은 소수자의 목소리가 반영된 결과이다.

트랜스해방전선은 이와 같은 국회와 인권위의 움직임에 환영의 뜻을 전한다. 차별금지법 제정은 소수자들에게 구조적으로 가해지는 차별에 대해 공적으로 해당 차별이 어떤 점에서 잘못된 것인지 말할 언어를 만들어줄 것이다. 또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차별적 구조를 사회 전체에 환기할 것이며 소수자들이 차별과 혐오에 대응할 근거를 만들어줄 것이다. 또 차별금지법 제정은 소수자에게 가해지는 차별적 프레임과 가짜뉴스에 대항할 언어를 더 많이 끌어낼 것이고, 한국 사회가 보편적 평등으로 한발 더 나아가는 계기를 만들어낼 것이다. 우리는 이를 통해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 반대가 당연한 사회를 이룩해낼 것이다.

아울러 당연한 이야기지만 트랜스해방전선은 이번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논의에 성별정체성이 차별금지 사유에서 빠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환영의 뜻을 전한다. 단 한 사람이라도 제외되거나 빠지게 된다면, 그 차별금지법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물론 차별금지법이라고 말할 수조차 없을 것이다. 국회는 혐오와 차별로 얼룩진 한국 사회에서 살아가는 트랜스젠더를 포함한 수많은 성소수자들의 목소리에 적극적으로 반응해야 한다. “나중에”라는 말로 허송세월 보내기엔 본 사안은 매우 시급하다.

차별금지법 제정과 평등에 대한 염원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 되었다. 일부 혐오 세력의 눈치를 보며 차별과 혐오를 묵인하고 평등을 외면하는 것은 국민들의 안위와 화합을 깨는 일일 뿐이다. ‘그 어떤 존재도 그 존재를 이유로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 차별할 권리 같은 것은 없다’라는 당연한 명제에 대한 응답은 차별금지법 제정이어야 한다.

트랜스해방전선은 국회의원들, 특히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에 요구한다. 이제 더는 핑계 대지 말고, 숨지 말고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힘껏 나아가야 한다. 평등으로 가는 길에 나중도, 핑계도 있을 수 없다. 트랜스해방전선도 트랜스젠더 해방과 평등으로 가는 길에 목소리 내기를 주저하지 않겠다. 우리는 지금 여기에 있고, 그래서 우리는 차별금지법이 지금 당장 필요하다.

2020년 6월 30일
트랜스해방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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