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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 보고 · 성명 · 입장문/논평

[논평] 13. 자유한국당과 법사위는 인권을 두고 함부로 저울질할 자격이 없다

보도에 따르면, 여성폭력방지법의 취지는 여성을 향한 폭력 방지와 폭력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규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여성폭력 방지 정책의 종합적·체계적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성범죄 2차 피해 방지 등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명시했다. 또한, 성별에 따른 모든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유치원부터 전 학령에 걸쳐 학교에서 여성폭력 예방 교육도 받도록 했다. 원안은 매우 의미 있는 법안이지만 법사위 제 2 소위에서 수정된 법안은 인권 침해적인 부분이 뚜렷하게 보인다.

  트랜스여성에게도 적용되도록 한 원안을 ‘태어날 때부터 여자인 사람’이 피해자인 경우에 한정하여 원안을 후퇴시켰고,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 등이 문제 제기한 '성평등'이라는 용어도 '양성평등'으로 바꾸었다. 또한, ‘지원한다.’라고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규정한 내용도 ‘지원할 수 있다.’라고 수정하였으며, 피해자 보호에 관한 국제개발 협력사업의 근거가 되는 20조 및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설립을 법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22조는 아예 삭제되었다고 한다.

  이는 국가가 또 다시 트랜스젠더의 존재를 공식적으로 지운 끔찍한 사건이다. 트랜스젠더도 대한민국의 국민이다. 그렇기에 특히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은 절대 트랜스젠더의 존재를 지워선 안 된다. 하지만 트랜스여성들은 안전할 권리를 빼앗겼고, 여성에 대한 폭력을 방지하는 법안에서조차 배제되었다. 그리고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수정하며 젠더퀴어는 법적으로 그 존재를 다시 한 번 부정당하게 되었다. 트랜스해방전선은 트랜스젠더를 배제하는 법사위와 자유한국당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그리고 여성폭력방지법을 후퇴시킨 것에 대해서 앞으로 일어날 여성혐오 범죄와 성소수자 혐오 범죄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밝힐 것을 요구한다.

  국회의원일지라도 타인의 인권을 저울질할 권리는 없다. 트랜스해방전선은 당당하게 트랜스젠더를 포함한 성소수자를 혐오하고 여성들이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를 본인들의 입맛대로 바꿔대는 국회를 규탄한다. 모든 사람은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으며 그것을 빼앗을 권리는 그 누구에게도 없다. 그렇기에 트랜스해방전선은 오늘 법사위 제 2 소위에서 벌어진 법안 수정이 국가가 개인에게 가한 폭력이며 인권침해라고 규정한다. 국민의 자격으로 국회에 지금 당장 트랜스젠더 배제와 여성 인권 후퇴를 멈출 것을 요구한다. 모두가 안전한 사회야말로 평등한 사회이며, 평등한 사회가 될 때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트랜스해방전선은 평등하고 안전한 사회가 당연하게 여겨질 때까지 그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자유한국당과 법사위는 인권을 두고 함부로 저울질하는 파렴치한 짓을 지금 당장 멈춰라.

2018년 12월 3일
트랜스해방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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