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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랜스젠더

[논평] 13. 자유한국당과 법사위는 인권을 두고 함부로 저울질할 자격이 없다 보도에 따르면, 여성폭력방지법의 취지는 여성을 향한 폭력 방지와 폭력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규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여성폭력 방지 정책의 종합적·체계적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성범죄 2차 피해 방지 등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명시했다. 또한, 성별에 따른 모든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유치원부터 전 학령에 걸쳐 학교에서 여성폭력 예방 교육도 받도록 했다. 원안은 매우 의미 있는 법안이지만 법사위 제 2 소위에서 수정된 법안은 인권 침해적인 부분이 뚜렷하게 보인다. 트랜스여성에게도 적용되도록 한 원안을 ‘태어날 때부터 여자인 사람’이 피해자인 경우에 한정하여 원안을 후퇴시켰고,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 등이 문제 제기한 '성평등'이라는 용어도 '양성평등'으로 바.. 더보기
3. 여기, 그저 트랜스젠더가 있을 뿐 - 한겨례 21 "트랜스젠더가 일상에서 겪는 성별 이분법 억압 중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이 자신을 ‘설명’하라는 요구다. 트랜스젠더는 병원, 법원, 직장, 일상에서 끊임없이 자신이 왜 자신인지를 설명하도록 요구받는다." “우리는 왜 어떤 사람은 동성애자이거나 트랜스젠더인지 궁금해할 수 있고, 트랜스젠더 되기가 어떻게 가능한지 설명하려고 모든 종류의 이론을 대거나 많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할 수도 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인구의 소수는 (아마 우리 자신을 포함하여) 그저 ‘그렇다’는 사실을 단순하게 받아들여야 한다.”(수잔 스트라이커, ) 여기, 그저 트랜스젠더가 있을 뿐 http://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4498.html?fbclid=IwAR28xobV1A.. 더보기
[성명] 3. 우리에겐 지금 당장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 우리에겐 지금 당장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 지난 19일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볼리비아, 칠레, 코스타리카 등의 국가에 이어 우루과이에서도 트랜스젠더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안이 하원을 통과했다는 기쁜 소식이 들려왔다. 열 시간의 난상 토론 끝에 재적 의원 88명 중 66명의 압도적인 비율로 법안이 통과되었다고 현지 언론은 보도했다. 상원은 하원보다 앞서 이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보도에 따르면 이 법안은 트랜지션 과정에서 호르몬 요법과 수술 비용을 모두 국가가 지원하며 향후 15년간 공공 부문에서 1% 비율로 트랜스젠더의 고용을 보장했다. 또한 군사독재 기간 트랜스젠더란 이유로 피해를 받은 이들에게 연금을 지급하기로 법제화하였다고 전해졌다. 트랜스해방전선은 우루과이 트랜스젠더 분들에게 축하의 마음을 전.. 더보기
[논평] 8. #stop_the_transgender_hate #트랜스젠더_혐오를_멈춰주세요 #stop_the_transgender_hate #트랜스젠더_혐오를_멈춰주세요 전일 편파 판결과 불법 촬영에 반대하는 불편한 용기 측의 집회가 있었다. 지금은 삭제된 것으로 보이지만 집회 공지에는 캡쳐본도 차마 올리지 못할 정도로 끔찍한 트랜스젠더 당사자들을 희화화하고 혐오를 조장하는 이미지가 포함되어 있었다. 거기에 트랜스젠더로 의심되면 신고해달라는 폭력적인 내용 또한 포함되어 있었다. 트랜스해방전선은 편파판결과 불법 촬영에 절대 반대한다. 하지만 이 시위에 트랜스젠더 혐오를 끼워넣는 행위에 유감을 표한다. 편파 판결, 불법 촬영과 트랜스젠더라는 정체성은 전혀 상관이 없다. 오히려 트랜스젠더 여성도 언제나 불법 촬영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럼에도 굳이 시위에 혐오를 포함하려 하는 저의가 무엇인지 주최.. 더보기
1. 트랜스젠더로서의 시스젠더 상상해 보기 - 송아, 이음저널CONNECT "시스젠더인 당신이 누군가를 그의 젠더로 인정해준다고 해서 그가 그의 젠더로 온전히 받아들여지기엔 아직 사회라는 장벽이 있다. 시스젠더가 자신의 젠더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이유는 염색체나 성기 혹은 의사의 선언, 외모 때문이 아니라, 이전에 사회라는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 사회라는 시스템이 견고하지 않다는 데 있다. 당신이 당연히 같은 성별이라 여기는 그 사람이 트랜스젠더일 수도 있다는 의미다. 당신은 그가 다른 성염색체를 가지고 있는지, 다른 성기를 가지고 있는지, 혹은 법적 성별이 무엇인지 결코 ‘완벽하게’ 알아볼 수 없다. 트랜스젠더의 존재의의는 이러한 사회의 모순을 드러내는 존재라는 점이다. 트랜스젠더퀴어는 필연적으로 견고한 젠더 이분법을 허무는 존재다. 비록 그가 이분법적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