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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랜스해방전선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주최 '카운트-다운: 우리가 만드는 낙태죄 폐지 이후의 세계' 참여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주최로 열리는 '카운트-다운: 우리가 만드는 낙태죄 폐지 이후의 세계'에 참석 중입니다. #낙태죄폐지하러갑니다 #낙태죄폐지 #330집회 #낙태죄는위헌이다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freetransright/posts/402739240523779 더보기
2019 트랜스해방전선 성별정정 법제화 서명 캠페인 성별정정 QnA [성별정정 QnA] Q. 법적성별정정이 무엇인가요? A. 국가에서 출생 신고 시 부여한 여성/남성 법적 구분을 정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Q. 지금도 가능하지 않나요? 왜 캠페인을 하나요? A. 현재 법적성별을 정정하는 것은 가능하나, 그 조건에 대한 법이 없는 상태입니다. 첫 대법원 판결을 바탕으로 한 예규에 의해 판사들이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선고합니다. 예규는 법도 아니고 판례도 아닌 구속력이 없는 행정처리지침일 뿐입니다. 이 과정에서 성기 확인, 부모동의서 요구, 완전하게 패싱 될 것 등 인권 침해적인 조건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권위원회 등에서도 예규가 아닌 특별법의 정정을 권고하고 있으나, 반대세력들로 인하여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 2019년 8월 19일, 가족관계.. 더보기
[성명] 7. 도란스 올려! - 세계 트랜스젠더 가시화의 날을 맞아 - 매년 3월 31일은 세계 트랜스젠더 가시화의 날이다. 트랜스젠더 가시화의 날은 2009년 미국의 Rachel Crandall이라는 트랜스젠더 활동가에 의해 제정, 트랜스젠더를 향한 차별과 혐오에 저항하는 모든 이를 축하하고 기리는 날이다. 한국 사회에서도 트랜스젠더는 혐오범죄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있다. 언제 어디서나 대상화당하며, 언제 어디서 누구의 손에 의해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살아가고 있다. 단지 지정성별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차별과 범죄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다. 트랜스젠더라는 이유만으로 클럽에서 폭행당하기도 하고, 심지어 살해당하기도 한다. 병원에서도, 관공서에서도, 공항에서도 주민등록증의 성별과 실제 성별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진료를 거부당하고, 의심의 눈초리를 받아야만 한다. .. 더보기
2019 법적성별정정 서명전 트랜스젠더도 살고싶다 자기결정권 보장하라 사지로 몰고가는 법안없는 재판과정 이대로는 못살겠다 정정요건 입법하라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과 종로 보신각에서 #법적성별정정캠페인 서명 받았습니다. 오늘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과 종로 보신각 앞에서 진행된 #법적성별정정서명캠페인 에 친히 발걸음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오늘부터 연말까지 아래 구글 서명 폼을 열어두겠습니다. 많은 서명 참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참여가 귀중합니다. https://forms.gle/VYXpT6tbbgTD2vNT8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freetransright/posts/401749267289443 https://www.facebook.com/freetransright/pos.. 더보기
[보고] 1. <국가인권위원회 이분법적 성별 표시의 건> 결과 보고 - 성별이분법이 사라지는 그날까지 - 결과 보고 - 성별이분법이 사라지는 그날까지 - 안녕하세요. 트랜스해방전선입니다. 지난 2월 27일, 트랜스해방전선에서는 에 대하여 트랜스단체 4곳의 공동대응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이때,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서식이 성별 이분법에 근거한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조차, ‘남, 여, 남(트랜스젠더), 여(트랜스젠더)’로 표기하고 있었으며, 이는 인권침해 대응 및 인권 보호를 주 업무로 하는 인권위원회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이후 3월 28일 유선상으로 결과를 통지받았으며,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현재의 ‘남, 여, 남(트랜스젠더), 여(트랜스젠더)’의 표기 방식이 아닌 ‘남, 여, 지정되지 않음()’으로 하며, 이때 ‘지정되지 않음’은 진정인이 원하는 성별.. 더보기
[성명] 6. 자기결정권이 보장되는 나라를 위해 - 법적성별정정 서명전을 시작하며 - 안녕하세요. 트랜스해방전선 정책위원회입니다. 트랜스해방전선에서는 2019년 트랜스젠더 가시화의 날을 맞아 3월 29일 금요일부터 올해 연말까지 법적성별정정 특별법 제정 및 요건 완화 서명전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트랜스젠더의 법적성별정정은 매우 험난합니다. 우선, 진단서를 2장 받고, 불임수술 등을 진행하여야 하며, 부모의 동의와 인우보증, 자신이 어릴 때부터 트랜스젠더였다고 인지함을 ‘증명’하는 진술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죠. 그런데 이를 제출한다고 해서 된다고 확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면, 이 모든 것이 법이 없이 대법원 예규로만 진행되고, 판사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실제로 판사가 실제 성별로 보이지 않는다고 반려시키거나, 성기 사진을 제출하.. 더보기
2019년 3월 8일 세계여성의 날 서울 등지 행사 연대 참석 • 14시: 민주노총 여성노동자대회, 광화문 파이낸스빌딩 앞 • 16시: 3.8여성의 날 대학 페미 퍼포먼스, 보신각 • 17시~19시: 3.8여성대회, 광화문 광장 • 20시: 페미퍼레이드 burning warning, 신사역 2번 출구 트랜스해방전선에서는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해당 행사에 연대했습니다. 트랜스해방전선은 각 신체 • 젠더 정체성 • 인종 • 민족 • 종교 • 출신 국가 • 장애 여부 • 사회경제적 여건 등의 차이에 상관없이, 모든 여성이 균등한 기회를 보장받는 세상이 오길 간절히 바랍니다.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freetransright/posts/391808898283480 https://www.facebook.com/freetransright/pos.. 더보기
[논평] 17. 하나님의 정의는 세상의 법 너머에 있다 - 숭실대학교 이방인 현수막 게시 불허 사태에 부쳐 - ‘이방인이 너희의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이방인을 너희 중에서 낳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 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이집트 땅에서 이방인이 되었었느니라 ­ 레위기 19:33-34’ 지난 2월 28일, 숭실대학교는 숭실대학교 성소수자 모임 이방인의 신입생 환영 현수막에 ‘성소수자’란 단어가 추가되었단 이유만으로 게시 불허를 통보하였다. 새 학기를 맞아 학교에 미쁜 마음으로 입학할 성소수자와 비성소수자 학생을 환영할 뿐인 해당 현수막을 말이다. 심지어 학생 서비스팀의 직원이 ‘학교의 규정’을 내세워 내뱉은 말이기도 하다. 지난 2015년 인권영화제 대관 취소 건으로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 권고를 받은 지 불과 3개월 만의 일이다. 이후 숭실대학교의 공식입장문은 더군다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