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썸네일형 리스트형 [성명] 9. 우리의 삶과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 날을 기념하며 5월 17일 국제성소수자차별반대의 날(International Day Against Homophobia and Transphobia)이 돌아왔다. 일 년간 여전히 우리 사회에 남아 있는 성소수자 혐오를 마주하고 우리는 오늘도 이렇게 투쟁하며 이 사회를 살아가고 있다. 지난 일 년 동안도 성소수자라는 이유만으로 우리는 많은 차별과 편견에 맞서 투쟁해야 했다. 그리고 이 사회를 바꾸는 경험들을 하고 있다. 지난해 9월 제1회 인천퀴어문화축제에서 성소수자 혐오 세력은 성소수자라는 이유만으로 축제를 방해하고 행사 장소를 점거하려 했다. 하지만 우리는 5시간에 걸친 행진 시간 동안 “우리는 여기 있다”라고 외치기를 그치지 않았다. 여러 어려움이 있었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고 결국 마지막 장소에 도착해 성소수자들.. 더보기 20. 한국 LGBTI 인권현황 2018 (한국어판 발간 2019.5.17) 한국의 2018년 지수는 11.7%이다. 이는 2017년 11.85%보다 0.15% 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개별 항목 상 변화는 없지만 평가항목의 가중치 변경사항을 반영한 결과이다. 한국의 경우 2014년 이래 개별 항목 상 어떠한 변화도 보이지 않아, 한국의 성적지향·성별정체성 관련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한국의 경우 국가인권위원회가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를 조사할 권한을 가지는 점, 트랜스젠더의 법적 성별 변경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에서 학생이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는 점, 헌법상 혼인을 이성 간의 결합으로만 제한하는 명시가 없는 점 등이 의 가점 요인으로 반영되었다. 하.. 더보기 19. 2019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 IDAHOBIT 2019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주관으로 열리는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 #IDAHOBIT 야간행진 및 집회 "무지개가 광ː(光/狂)나는 밤"에서 김겨울 대표가 연대 발언을 합니다. 트랜스해방전선은 어떤 퀴어도 자신의 정체성이 차별 받지 않는 세상을 꿈꿉니다. #IDAHOBIT2019 #아이다호빗2019 ※ 이미지 내 심볼 출처: https://www.clipartmax.com/middle/m2i8d3H7m2K9d3N4_transgender-symbol-by-pride-flags-transgender-symbol/ ※ IDAHOBIT은 International Day Against Homophobia, Biphobia, Interphobia & Transphobia, 즉, 호모포비아 • 바이포비아 • 인터섹스.. 더보기 [논평] 21. 성적으로 문란한 ‘어른’의 실책을 또 한 번 규탄한다! - 경상남도의회 교육상임위원회의 조례안 부결을 규탄하며 학생인권조례. 그것은 학생의 존엄과 가치가 교육과정 내에서 보장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마련된 조례이다. 그것은 교육현장의 청소년을 미성숙한 인간, 계도의 존재로 바라보던 시각에서 동등한 ‘인간’으로 바라보겠단 선언이며 존엄에 대한 최소한의 약속이기도 하다. 경상남도의 학생인권조례 제정은 벌써 세 번이나 무산되었다. 2009년 '전국 최초의 학생인권조례 제정'이라는 명예로운 타이틀을 거머쥘 수 있었음에도, 2012년에 좌절된 조례 제정을 다시 시도하였을 때도, 머릿속에 ‘음란’이 가득한 그 ‘어른’들은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성적 문란’과 ‘교권 침해’를 조장한다며 번번이 무산시키는 쾌거를 달성했다. 트랜스해방전선은 사회적으로 명망 높은, 성숙한 인격체인 그 ‘어른’들의 판단에 심각한 우려와 탄식을 표.. 더보기 15/05/2019 [비즈트리뷴] 인권시민단체 "한국정부, 유엔 권고에도 사형제·국보법 태도변화 없어" 유엔 시민적 정치적 권리규약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이하 자유권 규약)에 가입한 국가를 대상으로 5년마다 진행되는 자유권위원회의 심의는 조약 가입국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규약에 비추어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평가한다. 한국 정부는 1990년에 자유권 조약을 비준한 이후 4차례의 심의를 받은 바 있으며 이번에 제5차 심의를 받는다. 그동안 조약이행보고서의 심의는 당사국이 이행보고서를 제출하면 위원회가 쟁점목록을 작성해서 보내고 당사국이 이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한 이후 위원회의 심의가 진행되었지만 이번 5차 심의는 약식보고절차(Simplified Reporting Procedure)가 채택되어 당사국이 정기 .. 더보기 제7장. 회칙 개정 제35조(회칙 개정 발의) 1. 회칙 개정은 재적 회원의 10분의 1 이상 또는 대표의 발의로 총회에서 제안된다. 제36조(의결) 1. 회칙개정안의 의결정족수는 총회 참석 인원의 3분의 2이상이다. 제37조(효력 발생) 1. 확정된 개정안은 대표가 일주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하며 공포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 2020년 2월 16일 2020년 트랜스해방전선 정기총회를 통해 회칙 개정 심의 및 승인 ※ 2021년 2월 27일~2021년 3월 1일 2021년 트랜스해방전선 정기총회(온라인)를 통해 회칙 개정 심의 및 승인 더보기 제6장. 상벌위원회 제30조(총칙) 1. 징계는 회칙을 준수하지 않는 것, 범죄 행위, 회원들에 대한 명예 훼손, 아웃팅 등의 인권을 침 해하는 행위에 대한 예방 및 대처를 함에 목적이 있다. 2. 징계는 경고 및 회원 자격 정지, 사과문 게시, 자격 박탈, 제명으로 분류된다. 3. 징계당사자는 운영위원회를 통해 징계 여부 판단의 대상이 된 회원을 의미한다. 4. 징계당사자는 징계 여부 결정 이전까지 정회원의 권한이 정지된다. 5. 징계특별위원회는 징계당사자에게 징계 여부 판단의 이유와 징계 판단 절차를 고지해야 한다. 6. 징계 여부는 징계특별위원회의를 통해 결정된다. 7. 징계특별위원회의 심의 중 징계당사자는 본인의 징계에 대한 안건에 관하여만 발언권을 가질 수 있 다. 제31조(징계특별위원회) 1. 징계특별위원회는 회.. 더보기 제5장. 재정 제24조(정의) 1. ‘재정’이란 본 조직이 보유한 자금을 의미한다. 2. ‘분담금’란 상반기와 하반기마다 회원이 지급해야 하는 일정 금액을 의미한다. 단, 일정 금액 은 운영위회의를 통해 결정한다. 3. ‘수익금’이란 본 조직 제반 사업에 의한 수익을 의미한다. 4. ‘후원금’이란 수익금이 아닌 자금 중 본 조직을 후원할 목적으로 지급한 금액을 의미한다. 5. ‘이자금’은 본 조직의 은행 거래를 통해 발생한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의미한다. 제25조(재정 관리) 1. 재정은 분담금, 수익금, 후원금, 이자금으로 한다. 2. 재정은 총회나 운영진을 통해 인증된 본 조직 거래 통장에 입금되어야 한다. 3. 재정은 운영위회의를 통하지 않고 출금할 수 없다. 제26조(예산 결산안 작성 및 보고) 1. 예산안 .. 더보기 이전 1 ··· 22 23 24 25 26 27 28 ··· 4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