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당] 누가 3권분립을 몰라서 청와대에 호소하는가!
이번 사건은 우리 사회 뿌리 깊은 성소수자 혐오와 편견, 고질적인 군대 내 성폭력, 만연한 성차별과 참담한 여성 인권, 군사법원의 폐해, 사법절차의 성인지 부족 등이 한꺼번에 응축해 터진 참혹한 범죄다. 이 땅의 여성, 성소수자, 군인들은 본 가해의 악질성에 몸을 떨었고, 수많은 시민이 피해 구제를 위한 절차이기보다 추가 가해에 가까웠던 고등군사법원 재판과정에 공분했다. 청원 참여인들은 본 사건에 담긴 복합적이고 중첩적인 여성·성소수자 폭력과 인권침해 및 군 사법체계 구조적 문제, 군의 성인지 수준에 청와대의 입장과 범정부적 대책을 묻고 싶었던 것이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대립할 때, 강자와 약자가 충돌할 때, 사회적 탄압에 소수자가 맞설 때 ‘중립’을 지키는 것은 마땅한 국가의 태도가 아니다. 국민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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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3/2019 [뉴스파워] 국가인권위원회, ‘제3의 성’ 양식 논란인권위원회 공문서에 남자와 여자 외에 ‘제3의 성’ 기입란 신설
지난 29일자 보도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회가 성별 정체성이 남성 혹은 여성으로 정해지지 않는 논 바이너리(Non-binary) 트랜스젠더 등 다양한 성소수자를 포용하겠다는 취지의 결정에 따라 진정서 양식에 ‘제3의 성’ 란을 신설하기로 한 것은 트랜스젠더인권단체 ‘트랜스해방전선’이 지난달 27일 진정을 제기하면서 이를 수용하기로 했으며, 앞으로 한 달 안에 새 양식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현재 남성(M), 여성(F) 외에도 제 3의 성(X)을 공문서에 표기하도록 양식을 바꾼 나라는 독일,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네팔, 몰타, 미국(캘리포니아·뉴욕 등 일부 주) 등이며 네덜란드와 오스트리아 의회에서도 현재 관련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원문 보기: http://m.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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