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7월 2일, 트랜스해방전선의 정책위원장/행정팀장 동지는 인천가정법원의 2심 결정으로 국가가 인정한 “진정한 여성”임을 확인받았다.
동지는 지난해부터 이어진 여러 번의 법원 관광에서, “부모 동의가 없으니 진정한 여성이 아니다.”라는 판결을 받아 큰 상심에 처해있었던 바다. 심지어 한 법원에서는 “부모의 동의가 없으니 동생의 동의라도 받아오너라.”라는 황당한 망언도 접한 바 있다.
대법원 예규에서 논하는 바에 따르면, 부모동의라는 것은 필수가 아니다. 그러나, 기존 법원들은 이를 매우 보수적으로 해석하여, ‘부모 양측’의 명시적 동의서가 없는 경우에 허가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때문에 당사자들은 성별정정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2심의 결정문에서, ‘성년 자녀에 대한 부모의 동의 여부가 성별정정 허가에 관한 필수 요건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고 하였으며, 이는 우리가 상시 역설하던 것이다. 이 판결로 말미암아 다른 유사한 사건에서도 전향적인 판결이 나오기를 기대한다.
비록 이전 두 번의 1심에서 많은 노고가 있었지만, 2심에서나마 전향적인 판결이 나온 것을 우리는 환영하며, 당사자가 고통받지 않는 성별정정이 되는 날이 오기를 바란다.
트랜스 해방을 위하여!
2019년 7월 4일
트랜스해방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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