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썸네일형 리스트형 경남학생인권조례 청소년 지지선언 캠페인 http://www.gne.go.kr/viewer/skin/doc_mobile.xhtml?fn=155651045743189.hwp&rs=/viewer/result/201904/ 경남학생인권조례 청소년 지지선언 캠페인 나, 트랜스해방전선은 트랜스젠더퀴어 학생의 학습권 보장 을 위해 경남학생인권조례를 원한다!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131765177621188/posts/419451598852543/ 더보기 트랜스해방전선 2019년 4월 월간 활동 보고 안녕하세요 공보팀장 데이빋입니다. 3월 25일 이후 트랜스해방전선 월간 활동 보고 드립니다. 이번 달에도 많은 참여와 의견 부탁드립니다. -집회 참여 2019. 03. 30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주최로 열리는 '카운트-다운: 우리가 만드는 낙태죄 폐지 이후의 세계' 참여. -젠더담론 컨퍼런스 2019. 03. 31. 12:30. 3부 토론에 류세아 행정팀장 토론자로 참석. -트랜스젠더 가시화의 날 서명전 2019.03.29. 11~13, 17~19 법적성별정정 조건 완화 및 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한 서명전 종로 일대 진행, 이후 온라인에서 진행중. -국가인권위 진정서 성별 이분법적 성별표시의 건 진정 결과 국가인권위는 트랜스해방전선의 진정에 대해 2019.03.28 유선을 통해 기존 성별 이분법적 .. 더보기 트랜스해방전선 2019년 3월 월간 활동 보고 안녕하세요. 사업기획팀장 먼지입니다. 올해도 어느덧 1분기가 지나 2분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일교차가 심한 날씨에도 다들 건강한 하루하루를 보내시길 바라며, 3월 간의 활동을 간략히 공유드립니다. -3월 8일 ‘세계여성의 날 기념 제 35회 한국여성대회’ 와 강간문화 규탄 시위 ‘페미퍼레이드 Burning Warning’ 행진에 참여하였습니다. -3월 13일에는 예일대 로스쿨 산하 로엔스타인 국제인권법 클리닉 소속 팀과 청소년 트랜스젠더 인권 실태에 관한 주제로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3월 29일에는 트랜스젠더 가시화의 날을 맞이하여 법적성별정정 법제화를 위한 서명전을 진행하였습니다. -3월 30일에는 ‘카운트 다운: 우리가 만드는 낙태죄 폐지 이후의 세계’ 집회에 참가하였습니다. -3월 31일에는 조.. 더보기 16. <젠더 확장하기 - 트랜스젠더퀴어> & <트랜스젠더 성별정정> "젠더퀴어는 미스젠더링 될 수밖에 없다. 남성성과 여성성과는 달리, 젠더퀴어스러움은 정의된 적이 없다. 젠더퀴어의 머리 길이는 어때야 할까? 목소리는? 가슴은? 생식기는? 모든 것이 여성으로만 보이는 사람은 젠더퀴어라고 부를 수 없나? “너는 젠더퀴어로 보이지 않고, 여성으로 보여” 라는 말은 젠더퀴어에 대해 이해하지 못했기에 가능한 말이다. 나는 젠더퀴어이기 때문에 화장을 한다/안한다, 젠더퀴어이기에 이런 옷을 입는다/입지 않는다 같은 말을 할 수는 없다." P. 35 , 《차곡차곡: 없어서 직접 쓴 책 1호》 "트랜스젠더의 인생은 모순덩어리다. 의료적/법적 트랜지션을 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트랜지션’이 필요하고, ‘사회적 트랜지션’을 위해서는 법적/의료적 트랜지션이 필요하며, 의료적 조치를 위해 돈을.. 더보기 트랜스해방전선 4월 인권아카데미 1강 - 보편적 인권에 관하여 한창 진행 중입니다.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발걸음 고맙습니다. 트위터: https://twitter.com/freetransright/status/1122033697899704321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freetransright/posts/417780292353007 더보기 [논평] 19. 낙태죄 위헌 :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인정하기 시작한 헌재의 결정을 환영하며 헌법 불합치 4, 단순 위헌 3, 합헌 2. 66년간 이어져 온 낙태죄 법률에 대해 7년 만에 다시 불붙은 논의였다. 지난 2012년 8월 23일, 합헌 4 대 위헌 4의 의견으로, 자기 낙태죄 조항이 임신한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합헌 결정 이후, 형법 269조 제1항인 “자기 낙태죄 조항”과 270조의 “의사 낙태죄 조항”은 금일, 2019년 4월 11일 7년 만에 재논의되어, “낙태죄”에 대한 법률이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7년 전 당시 헌재는 “낙태죄 조항으로 제한되는 사익인 임부의 자기 결정권이 위 조항을 통해 달성하려는 태아의 생명권 보호라는 공익보다 결코 중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었다. 우선 트랜스해방전선은 이와같은 헌법재판소의 진일보한 결정을 환영.. 더보기 15. 낙태죄 헌법 불합치 "주문. 제 270조 1항, 269조 1항 등은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조항들은 2020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4(헌법불합치): 유남석, 서기석, 이선애, 이영진 3(단순위헌): 이석태, 이은애, 김기영 2(합헌): 조용호, 이종석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freetransright/posts/409112563219780 더보기 [성명] 8. 더 이상 낙태죄는 없다 4월 11일, 헌법재판소는 형법 269조 1항(자기 낙태죄)과 270조 1항(의사 등 낙태죄)에 대한 위헌 여부에 대해 선고를 한다. 유남석 헌재소장이 지난해 9월 "임신 초기 사회·경제적 사유에 따른 임신중절을 허용하도록 입법을 고려해야 한다" 밝힌 바가 있어 많은 이들이 낙태죄 폐지가 이뤄질 것을 그 어느 때보다 더 기대하고 있다. 낙태는 '태아를 떨어뜨린다'라는 말로, 임신 중절을 시도하는 사람이 고귀한 태아의 생명을 앗아가는 행위를 한다는 부정적 함의가 내포되어 있다. 이 뜻을 교활하게 활용하여 '태아의 생명권'을 외치는 무리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의 가능성을 지나치게 강조한다. 어떻게 대단한 사람으로 자랄지도 모르는 태아를 그렇게 손쉽게 죽이냐고. 또한 낙태죄가 폐지되면 누구나 기분 좋게 .. 더보기 이전 1 ··· 29 30 31 32 33 34 35 ··· 4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