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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1. <국가인권위원회 이분법적 성별 표시의 건> 결과 보고 - 성별이분법이 사라지는 그날까지 - 결과 보고 - 성별이분법이 사라지는 그날까지 - 안녕하세요. 트랜스해방전선입니다. 지난 2월 27일, 트랜스해방전선에서는 에 대하여 트랜스단체 4곳의 공동대응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이때,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서식이 성별 이분법에 근거한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조차, ‘남, 여, 남(트랜스젠더), 여(트랜스젠더)’로 표기하고 있었으며, 이는 인권침해 대응 및 인권 보호를 주 업무로 하는 인권위원회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이후 3월 28일 유선상으로 결과를 통지받았으며,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현재의 ‘남, 여, 남(트랜스젠더), 여(트랜스젠더)’의 표기 방식이 아닌 ‘남, 여, 지정되지 않음()’으로 하며, 이때 ‘지정되지 않음’은 진정인이 원하는 성별.. 더보기
[성명] 6. 자기결정권이 보장되는 나라를 위해 - 법적성별정정 서명전을 시작하며 - 안녕하세요. 트랜스해방전선 정책위원회입니다. 트랜스해방전선에서는 2019년 트랜스젠더 가시화의 날을 맞아 3월 29일 금요일부터 올해 연말까지 법적성별정정 특별법 제정 및 요건 완화 서명전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트랜스젠더의 법적성별정정은 매우 험난합니다. 우선, 진단서를 2장 받고, 불임수술 등을 진행하여야 하며, 부모의 동의와 인우보증, 자신이 어릴 때부터 트랜스젠더였다고 인지함을 ‘증명’하는 진술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죠. 그런데 이를 제출한다고 해서 된다고 확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면, 이 모든 것이 법이 없이 대법원 예규로만 진행되고, 판사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실제로 판사가 실제 성별로 보이지 않는다고 반려시키거나, 성기 사진을 제출하.. 더보기
11. <가장 흔한 트랜스젠더 혐오표현 정리> & <자주 오용되는 어휘> "성기를 바꾼다고 여자가 되지 않는다 >>바로 그겁니다. 생식기에, 생물학적 대상에 성별이 담겨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생식기를 제거했어도, 붙였어도, 만들었어도, 어쨌어도 그것은 어떤 성별의 사람을 다른 성별로 바꿔주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그 성별인 가장 큰 요인은 그 자신의 정체화일 뿐입니다. 성기를 바꾸기 전부터, 바꿀 마음이 없어도, 그 사람이 여성이라 정체화했다면 여성입니다." "트랜스젠더의 생식기는 냄새나는 구멍일 뿐이다 >>생식기능이 없는 모든 '자연적 질'도 냄새나는 구멍 취급할 것인가요? 그리고 그러면 어떤가요? 우리의 항문은 냄새나는 구멍입니다. 그게 뭐 잘못되었나요? 질이 가짜고 흉내낸 것이라면 어떤가요? 가발과 속눈썹과 보정물, 옷, 화장, 성형도 욕할 것인가요?" P. 61 , 《.. 더보기
10. <트랜스 페미니즘으로 나아가기: 이분법의 오류와 교차성> "트랜스 여성을 배제하는 움직임은 그들이 주장하는 "생물학적 여성"도 배제한다는 것을 간과한다. 수염자국이 있고, 체모가 많이 나서 고민하는 "생물학적 여성", 발이 커서 운동화만 신는 "생물학적 여성", 목소리가 낮아서 툭하면 한 소리 듣고, 그로 인한 스트레스가 이루 말할 수 없는 "생물학적 여성", 턱선이 "남성" 같아서 성형 권유를 무수히 듣는 "생물학적 여성" 등은 실존하고, 흔하다. 치마가 어울리지 않아 바지만 입고, 가슴 조금 작고 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화장실에서 당황에 찬 비명소리를 듣는 여성들의 경험은 너무나도 흔하다. 길가다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질문을 받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많다. 이런 존재들 앞에서, 트랜스젠더를 배제하고 "생물학적 여성"을 들이밀고 겉보기만으로 젠더를 판정 가능하다고.. 더보기
[논평] 18. 군은 현대판 홀로코스트를 위해 존재하는 집단인가 - 해군 성소수자 색출 사건에 부쳐 - 2017년 육군 성소수자 색출 사건 후 여전히 재판을 받는 피해자가 존재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해군에서 똑같은 사건이 자행됐다. 12일 군인권센터는 해군 헌병과 군검찰이 지난해 말부터 군형법 제92조의6을 위반한 혐의를 명목으로 세 명의 해군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 수사는 한 명의 성소수자 군인이 병영생활상담관과 상담하던 도중 본인이 성소수자임을 밝힌 내용을 그 상담관이 상부에 보고한 데서 시작됐다. 군 내부의 인권 침해나 고충에 대해 상담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마땅한 상담관이 멀쩡한 내담자를 범죄자로 만든 것이다. 이는 그가 상담자의 자격이 전혀 없다는 것을 여실히 알려준다. 게다가 군은 이 군인을 추궁해 다른 성소수자를 색출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인권 침해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 더보기
9. 트랜스젠더는 트랜스젠더가 아닌 사람들에게 증명할 것이 없습니다. TRANSGENDERPEOPLE have NOTHING TO PROVE to non-trans people. 트랜스젠더는 트랜스젠더가 아닌 사람들에게 증명할 것이 없습니다. 사진 출처: https://www.independent.co.uk/…/captain-marvel-movie-backla… 내용 참고: https://twitter.com/brielarson/status/834562786915016704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freetransright/posts/392803604850676 더보기
2019년 3월 8일 세계여성의 날 서울 등지 행사 연대 참석 • 14시: 민주노총 여성노동자대회, 광화문 파이낸스빌딩 앞 • 16시: 3.8여성의 날 대학 페미 퍼포먼스, 보신각 • 17시~19시: 3.8여성대회, 광화문 광장 • 20시: 페미퍼레이드 burning warning, 신사역 2번 출구 트랜스해방전선에서는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해당 행사에 연대했습니다. 트랜스해방전선은 각 신체 • 젠더 정체성 • 인종 • 민족 • 종교 • 출신 국가 • 장애 여부 • 사회경제적 여건 등의 차이에 상관없이, 모든 여성이 균등한 기회를 보장받는 세상이 오길 간절히 바랍니다.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freetransright/posts/391808898283480 https://www.facebook.com/freetransright/pos.. 더보기
[논평] 17. 하나님의 정의는 세상의 법 너머에 있다 - 숭실대학교 이방인 현수막 게시 불허 사태에 부쳐 - ‘이방인이 너희의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이방인을 너희 중에서 낳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 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이집트 땅에서 이방인이 되었었느니라 ­ 레위기 19:33-34’ 지난 2월 28일, 숭실대학교는 숭실대학교 성소수자 모임 이방인의 신입생 환영 현수막에 ‘성소수자’란 단어가 추가되었단 이유만으로 게시 불허를 통보하였다. 새 학기를 맞아 학교에 미쁜 마음으로 입학할 성소수자와 비성소수자 학생을 환영할 뿐인 해당 현수막을 말이다. 심지어 학생 서비스팀의 직원이 ‘학교의 규정’을 내세워 내뱉은 말이기도 하다. 지난 2015년 인권영화제 대관 취소 건으로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 권고를 받은 지 불과 3개월 만의 일이다. 이후 숭실대학교의 공식입장문은 더군다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