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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3/2019 [뉴스파워] 국가인권위원회, ‘제3의 성’ 양식 논란인권위원회 공문서에 남자와 여자 외에 ‘제3의 성’ 기입란 신설 지난 29일자 보도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회가 성별 정체성이 남성 혹은 여성으로 정해지지 않는 논 바이너리(Non-binary) 트랜스젠더 등 다양한 성소수자를 포용하겠다는 취지의 결정에 따라 진정서 양식에 ‘제3의 성’ 란을 신설하기로 한 것은 트랜스젠더인권단체 ‘트랜스해방전선’이 지난달 27일 진정을 제기하면서 이를 수용하기로 했으며, 앞으로 한 달 안에 새 양식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현재 남성(M), 여성(F) 외에도 제 3의 성(X)을 공문서에 표기하도록 양식을 바꾼 나라는 독일,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네팔, 몰타, 미국(캘리포니아·뉴욕 등 일부 주) 등이며 네덜란드와 오스트리아 의회에서도 현재 관련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원문 보기: http://m.ne.. 더보기
29/03/2019 [이데일리 스냅타임] “트랜스젠더, 어디에나 있지만, 어디에도 없어요” 김 대표는 이러한 트랜스젠더들에 대한 혐오가 만연해 이러한 혐오문화를 바꾸기 위해 단체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사실 트랜스해방전선의 처음 시작은 트랜스젠더 지인끼리 모여 작은 계처럼 만든 모임이었다”며 “진행하다 보니 우리끼리 노는 모임도 좋지만,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인권 운동적인 모임을 해보자고 결심을 해서 만들게 됐다”라고 말했다. 트랜스해방전선은 지난해 소수자 인권과 관련된 20여 편의 논평을 발표했으며, 다양한 집회에 참여했다. 전국 퀴어문화축제에서 부스 활동을 했고, 차별금지법제정을 위한 평등행진, 한국여성대회 등 다양한 집회에 참석하여 연대하였으며, 지난해 11월 17일 이태원광장에서 제1회 트랜스젠더 추모의 날 집회 및 행진을 주최했다. 지난해 열린 트랜스젠더 추모의 날 집.. 더보기
29/03/2019 [오가닉라이프신문] 인권위, 성별 이분법 제한 부적절...진정서에 '제3의 성' 표기할 수 있도록 바꾼다 인권위 관계자는 "진정을 접수하고 배당, 조사하는 전산시스템을 바꿔야 해 기술적 문제가 남아 있다"며 "이 문제가 해결되는 대로 (해당 양식을) 바꿀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랜스해방전선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낸 입장문에서 "인권침해 대응 및 인권 보호를 주 업무로 하는 인권위가 성별을 제한하는 것은 인권위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진정을 제기했다"며 "하나씩 바꿔나갈 수 있다는 게 기쁘다"고 밝혔다. 원문 보기: http://m.iloveorganic.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1811#_enliple 더보기
29/03/2019 [UPI 뉴스] '성별 이분법' 탈피한 인권위 "진정서에 제3의 성 표기 가능" 이번 변경은 '트랜스해방전선'이 지난달 27일 제기한 관련 진정에서 비롯됐다. 트랜스해방전선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인권침해 대응 및 인권 보호를 주 업무로 하는 인권위가 성별을 제한하는 것은 인권위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진정을 제기했다"며 "(이번 인권위의 결정으로) 하나씩 바꿔나갈 수 있다는 게 기쁘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사회와 국가 내에서 성별 이분법적인 모든 것을 타파하도록 노력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원문 보기: http://m.upinews.kr/news/newsview.php?ncode=1065601817581275 더보기
29/03/2019 [투데이 신문] 국가인권위, 진정서에 남녀 외 성별 표기할 수 있도록 양식 개선 인권위는 지난 28일 현재의 진정 서식을 ‘남, 여, 지정되지 않음’으로 변경하고 ‘지정되지 않음’에는 진정인이 원하는 성별을 기입할 수 있도록 한다고 트랜스해방전선에 통지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서면 진정서에는 성별 표기란이 괄호로 돼 있어 지정 성별 외 성별을 표기할 수 있는 반면 온라인 서식은 ‘남, 여, 남(트랜스젠더), 여(트랜스젠더) 중 선택을 하도록 돼 있어 진정인이 원하는 성별을 기입할 수 없도록 돼 있었다”며 “이를 개선해 온라인 서식도 개방형으로 바꿔 지정되지 않은 성별을 표기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행정절차상의 개선안이기 때문에 인권위 내부 행정라인에서 결정한 사안”이라며 “대부분 진정사건이 들어오면 소위원위나 전원위원이 심의해 결정하고 권고를 하지만 이번 건은 행.. 더보기
29/03/2019 [머니투데이] 인권위, 男女 말고 '제3의성'도 인정…성소수자 포용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성별란에 남성과 여성뿐 아니라 제3의 성을 적을 수 있도록 진정서 양식을 바꾸기로 했다. 기존에는 진정인이 남, 여, 남(트랜스젠더), 여(트랜스젠더) 등 4개의 성 중에서만 선택할 수 있었다. 원문 보기: http://news.mt.co.kr/mtview.php?no=2019032915155597353 더보기
29/03/2019 [경향 신문] 인권위, 국내 최초 공문서에 ‘제3의 성’ 인정 인권위는 기존 진정서 양식에 적힌 성 이외에도 다양한 성별 정체성이 있을 수 있다고 봤다. 인권위 관계자는 “해당 부서는 진정서 양식에 써 있는 ‘남, 여, 남(트랜스젠더), 여(트랜스젠더)’ 등 4개 성 외에 다른 성이 있을 수 있다는 진정 내용이 타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당분간 인권위 진정서만 제3의 성 기재란을 만든다. 인권위 관계자는 “현재는 직권으로 다른 공공기관에 권고할 계획은 없다. 나중에 진정 등이 들어오면 검토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인권위는 앞으로 진정서 외에 성별 기재가 필요한 인권위 내 공문서 양식을 만들 때에도 이번 방식을 도입할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다. 진정서 양식 변경은 트랜스젠더인권단체 ‘트랜스해방전선’이 진정을 제기하면서 이뤄졌다. 트랜스해방전선은 .. 더보기
28/03/2019 ‘고대신문’ 성소수자 혐오 논란을 바라보는 시각 사람과사람은 대자보에서 “해당 발언(칼럼 속 토론 발언)은 분명한 혐오 표현”이라고 운을 뗐다. 성적 지향성을 개인의 잣대로 ‘일반적인 것’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누고 재단하려 했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어 “고대신문이 가해자를 조직적으로 두둔하는 것처럼 보인다”며 “혐오 발언을 거를 수 있는 데스킹 시스템이 부족한데도 개선 방안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박 편집국장 명의의 사과문에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는 얘기다. 이어 사람과사람은 대자보에서 “고대신문은 오프라인 자보를 통해 사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대자보는 사람과사람 뿐만 아니라 수많은 학내·외 단체가 함께했다. 학내에서는 고려대 총학생회와 동아리연합회, 교지편집위원회, 영자신문사 등의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