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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 보고 · 성명 · 입장문

[성명] 12. 우리는 더 이상 움츠러들지 않을 것입니다 - 제2회 TDoR MARCH를 준비하며 안녕하세요. 트랜스해방전선입니다. 2019년 한 해 역시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온•오프라인을 막론하고 더 깊어진 혐오 표현과 근거 없는 혐오 선동에 우리는 많은 아픔과 좌절을 또 겪었습니다. 공중파 방송에서 우리의 존재를 지우며 실제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유희거리로 소비하는가 하면, 여러 지역에서 혐오 세력들이 우리 존재는 거짓이라는 말을 일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올해 우리는 결국 국가인권위원회 온라인 진정서 내 성별 표기 방식을 바꾸었고, 부모 동의 없는 법적 성별 정정이 있었으며 높디높은 장벽 같았던 대법원 예규도 수정되었습니다. 또 올해 역시 다양한 지역에서 우리는 여기 있다고 크게 외쳤습니다. 11월 20일은 트랜스젠더 추모의 날입니다. 트랜스젠더 혐오로 물든 사회에서.. 더보기
[논평] 29. 후보자에 대한 호불호는 법적 사안 아니고 장관은 아직 이르다 후보자에 대한 호불호는 법적 사안 아니고 장관은 아직 이르다 9월 6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박지원 의원의 동성애를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동성애는 법적 사안 아니고 동성혼 허용은 이르다”라고 답했다. 또 군형법 92조 6에 대해 세부화해야 한다며 “근무 중 동성애는 보다 강한 제재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트랜스해방전선은 이러한 후보자의 부족한 인권 감수성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일부 목사가 물어보라고 했다며 당당하게 후보자에게 검증하듯 동성애에 관해 묻는 박지원 의원의 발언도 규탄한다. 언제부터 정치인들이 종교인의 말대로 움직인 것인가. 박 의원을 포함한 정치권의 거듭된 성소수자 혐오 발언을 더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후보자에게 묻고 싶다. 도대체 근무 중 동성애는 무엇인가. 동성 간 성.. 더보기
[논평] 28. 법적성별정정 대법원 예규 개정을 환영하며 법적성별정정 대법원 예규 개정을 환영하며 지난 7월 1일 인천 가정법원에서 류세아 트랜스해방전선 정책위원장은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과 함께 부모 동의 없이 법적 성별 정정을 완료했다. 지난한 법적 투쟁의 마침표를 찍는 순간이었다. 이 기쁨이 채 가시지 않은 8월 19일, 법적 성별 정정을 준비하는 많은 트랜스젠더의 가슴을 뛰게 하는 더 기쁜 소식이 들려왔다. 19일 대법원은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대법원가족관계등록예규 제537호) 개정안을 공개했다. 지금까지는 트랜스젠더가 성별 정정 신청 시 제출 서류에 ‘부모의 동의서’가 반드시 요구됐다. 그리고 참고인 심문도 들어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 예규를 통해 이 서류와 과정이 모두 제외됐다. 트랜스해방전선은 대.. 더보기
[논평] 27. 웃으며 다시 만날 부산을 기다리며 웃으며 다시 만날 부산을 기다리며 8월 16일. 부산 퀴어문화축제 기획단은 2019년 제3회 부산퀴어문화축제를 공식 취소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에 따르면 재작년과 작년에 이어 올해도 해운대구청은 부산퀴어문화축제의 도로 점용을 불허했다. 게다가 해운대구청은 지난해 축제 이후 대표자를 형사고발 하였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퀴어문화축제에 대한 방해를 이어나갔다. 심지어 올해 축제에는 행정대집행을 언급하며 축제의 안전을 위협하는 발언도 했다고 전해진다. 트랜스해방전선은 대한민국 헌법 21조 1항이 보장하는 집회 결사의 자유를 부정한 해운대구청을 규탄한다. 성소수자 국민들이 당연히 보장된 권리인 집회 결사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보장하기는커녕 기획단을 형사고발하고 행정대집행을 언급하는 등 시민.. 더보기
[입장문] 5. 트랜스남성은 여성이 아니다 작년 겨울 한 게이 BJ는 다른 출연자 두 명과 함께 진행한 유튜브 합동 생방송에서 본인이 게이 바에서 일하며 겪은 일을 말했다. 약 4분 동안 그는 FTM(이하 트랜스 남성) 손님을 "누가 봐도 여자", "건방지고 싸가지 없음을 남자다움으로 착각한" 등 그 손님을 자기 주제 모르는 여성으로 묘사했으며, 얼마 뒤 가게 사장이 밖으로 끄집어내 폭력을 행사하는 걸 보고도 그대로 내버려 뒀다는 걸 실토했다. 이에 트위터를 중심으로 해당 유튜버를 규탄하는 움직임이 일어나자 오늘 그는 짤막한 변명이 담긴 토막글을 내뱉었다. 그는 "여성이 남성이 된다는 건 멋진 노력"이라는 말을 했다. 트랜스젠더는 "사회적으로 정해진 성별 정체성대로 살아가는 사람들과 달리, 다른 방향으로 본인의 성별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모든 사람.. 더보기
[논평] 26.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 장로회신학대학교 학생들의 징계 무효를 환영하며 -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합의13부는 7월 18일, 작년 5월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을 맞아 이른바 '무지개 퍼포먼스'를 벌인 학생들을 징계한 장로회신학대학교(이하 장신대)의 조치가 무효라고 판결했다. 홍수로 말미암아 이 땅의 죄악을 징벌한 절대자는 희생제를 드린 인간에게 다시는 이러한 심판을 행하지 않겠다는 약속의 선물로 하늘의 구름 속에 무지개를 띄웠다. 그것은 절대자와 만물 간의 언약이었다. 무지개는 지난 아이다호와 7월 18일, 그렇게 절대자의 선한 손길로 임재했다. 고작 예배 직후 무지개옷을 입고 사진을 찍었다는 이유로 교단 소속 목회자들과 동료들에게 미움받고, 사역하던 교회에서 사임하며, 교단 소속 신학생으로 감내해야 할 낙인을 감당해야 했을 징계당사자들의 투쟁과 생존에 뜨거운 연대의 손길을 보낸다.. 더보기
[성명] 11. 정책위원장 동지의 “진정한 여성” 됨을 환영한다! 2019년 7월 2일, 트랜스해방전선의 정책위원장/행정팀장 동지는 인천가정법원의 2심 결정으로 국가가 인정한 “진정한 여성”임을 확인받았다. 동지는 지난해부터 이어진 여러 번의 법원 관광에서, “부모 동의가 없으니 진정한 여성이 아니다.”라는 판결을 받아 큰 상심에 처해있었던 바다. 심지어 한 법원에서는 “부모의 동의가 없으니 동생의 동의라도 받아오너라.”라는 황당한 망언도 접한 바 있다. 대법원 예규에서 논하는 바에 따르면, 부모동의라는 것은 필수가 아니다. 그러나, 기존 법원들은 이를 매우 보수적으로 해석하여, ‘부모 양측’의 명시적 동의서가 없는 경우에 허가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때문에 당사자들은 성별정정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2심의 결정문에서, ‘성년 자녀에 대한 부모의 동의 여부가.. 더보기
[논평] 25. 동방예의지국의 정갑윤 의원은 성소수자 국민에게 예의를 갖춰라 3일 자유한국당 정갑윤 의원이 '왜곡된 혐오차별과 인권기본법의 문제점과 폐해'라는 토론회에 참석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추진하는 인권기본법에 대해 망언을 쏟아냈다. 정 의원은 "대한민국은 동방예의지국인데 이게 무너지고 있다"며 "서울시청 광장에서 동성애자 축제를 여는데, 할 걸 해야 한다. 배려할 게 따로 있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정 의원은 이 토론회에서 본인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10년 차인 것을 강조하며 자신의 임기 동안, 인권 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람이 차별받지 않고 살아갈 권리를 막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한 것이다. 또한 이 토론회에 참석한 김일수 고려대 법학대학 명예교수는 "'동성애독재'는 남자를 여자로, 여자를 남자로 만드는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