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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 보고 · 성명 · 입장문/논평

[논평] 17. 하나님의 정의는 세상의 법 너머에 있다 - 숭실대학교 이방인 현수막 게시 불허 사태에 부쳐 - ‘이방인이 너희의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이방인을 너희 중에서 낳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 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이집트 땅에서 이방인이 되었었느니라 ­ 레위기 19:33-34’ 지난 2월 28일, 숭실대학교는 숭실대학교 성소수자 모임 이방인의 신입생 환영 현수막에 ‘성소수자’란 단어가 추가되었단 이유만으로 게시 불허를 통보하였다. 새 학기를 맞아 학교에 미쁜 마음으로 입학할 성소수자와 비성소수자 학생을 환영할 뿐인 해당 현수막을 말이다. 심지어 학생 서비스팀의 직원이 ‘학교의 규정’을 내세워 내뱉은 말이기도 하다. 지난 2015년 인권영화제 대관 취소 건으로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 권고를 받은 지 불과 3개월 만의 일이다. 이후 숭실대학교의 공식입장문은 더군다나.. 더보기
[논평] 16. 트랜스젠더 혐오가 공영방송의 법도인가 지난 21일 밤 열 시쯤 아이돌챔프(아챔이)-@idolchamp1 라는 트위터 계정에 “언니 사랑해,,,아챔이 2019년 2월 12일부터 트랜스 04년생이야”라는 모 아이돌을 홍보하는 게시물이 올라왔다. 이 게시물에 트랜스젠더의 존재를 희화화하는 혐오표현이 포함된 것에 대해 해당 계정 관리자와 MBCPLUS 측에 즉각 제대로 된 사과를 요구한다. 그리고 다시는 트랜스젠더 혐오를 이용해 홍보를 진행하는 일이 없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아이돌챔프는 MBCPLUS에서 운영하는 아이돌에게 투표하는 애플리케이션의 이름으로 알려져 있다. 굳이 모 아이돌을 홍보하고, 해당 애플리케이션 혹은 MBC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홍보하는 데 있어서 트랜스젠더 혐오가 필요했는지 묻고 싶다. 트랜스젠더들은 .. 더보기
[논평] 15. 우리도 살고 싶다 12월 7일 밤 10시 50분, 결국 누더기가 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해당 법원이 본회의에 상정되고 통과되는데 걸린 시간은 다른 법안들과 마찬가지로 겨우 20초 내외였다. 법안을 상정할 때 국회의장이 법안의 제명을 읽은 시간과 결과를 공포한 시간을 제외하면, 어쩌면 단 5초. 그 5초 동안 반대표를 행사한 국회의원은 겨우 4명이었고, 그 어떤 국회의원도 후퇴한 인권에 대해 토론을 신청하지 않았다. 그 찰나의 시간 사이에 수많은 트랜스여성들은 폭력에서 안전할 권리를 빼앗겼고 젠더퀴어, 인터섹스 등 성별 이분법으로 정의할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은 존재를 부정당했다. 또한, “태어날 때부터” 여성인 자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벌어질 끔찍한 폭력 역시 국회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젠더 폭력을.. 더보기
[논평] 14. 도읍이 추하니 능히 옮길 만 하다 지난 12월 3일,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법안심사 제 2소위원회에서 대폭 후퇴된 내용으로 수정되었으며 5일 법제사법위원회 통과 이후 12월 7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젠더폭력에 대해 여성에게 지워지는 낙인과 2차 가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의도의 법안이었으나,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여성’을 ‘생물학적 여성’으로 축소하여 규정하는 기존 안에서 크게 후퇴한 안이었다. 또한 지난 11월 7일 법사위 예산결산기금심사 소위원회에서 법무부와 검찰을 대상으로 하는 내년도 양성평등교육 예산을 1억 원으로 삭감하였다. 올해 예산 대비 ⅓ 이상을 삭감한 것이다. 그 드높은 성과에는 김도읍 의원(자유한국당, 부산 북구강서구을)의 공로가 지대했다. 김도읍 의원은 ‘성평등’이란 용어.. 더보기
[논평] 13. 자유한국당과 법사위는 인권을 두고 함부로 저울질할 자격이 없다 보도에 따르면, 여성폭력방지법의 취지는 여성을 향한 폭력 방지와 폭력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규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여성폭력 방지 정책의 종합적·체계적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성범죄 2차 피해 방지 등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명시했다. 또한, 성별에 따른 모든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유치원부터 전 학령에 걸쳐 학교에서 여성폭력 예방 교육도 받도록 했다. 원안은 매우 의미 있는 법안이지만 법사위 제 2 소위에서 수정된 법안은 인권 침해적인 부분이 뚜렷하게 보인다. 트랜스여성에게도 적용되도록 한 원안을 ‘태어날 때부터 여자인 사람’이 피해자인 경우에 한정하여 원안을 후퇴시켰고,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 등이 문제 제기한 '성평등'이라는 용어도 '양성평등'으로 바.. 더보기
[논평] 12. 차별금지법은 차별을 금지하기 위해 제정되어야 한다 오늘 (11월 27일) 아침 경인일보에 이남식 국제미래학회 회장의 글이 실렸다. 보헤미안랩소디를 언급하며 AIDS 예방을 위해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선 안 된다는 요지로 압축할 수 있는 내용이었다. 논평은 첫 시작부터 틀렸다. 영화 속에서 프레디 머큐리는 ‘동성애적 성향’을 가진 게 아니라 양성애자로 나온다. AIDS는 그가 동성과 성관계를 해서 걸리게 된 것인지, 여타 다른 바이러스 감염 루트를 통해 걸린 것인지 제대로 조명하지 않는다. 그저 양성애 정체성을 가졌고, AIDS에 감염되었다는 것만 다룬다. 그러므로 이 영화만 보고, 혹은 그의 일대기를 축소한 일부 사건을 보고 ‘동성과 성관계를 해서 AIDS에 감염되었다’는 결론을 도출하는 일은 굉장히 위험하다. 물론 성관계가 AIDS를 감염시키는 가장 전.. 더보기
[논평] 11. 군사법원이 유죄다 오늘, 또 하나의 ‘무죄’ 판결이 선고되었다. 8년 전인 2010년 9월경, 당시 해군 중위(현 대위)가 직속상관들에게 상습적으로 강간과 강제 추행을 당한 사건에 대한 2심 판결이다. 해군 소령인 첫 번째 가해자는, 여성 성소수자인 피해자에게 “남자 맛”을 보게 해 준다는 치욕스러운 말로 악질적인 추행과 강간을 합리화하였다. 본인이 원하는 반응을 보이지 않거나, 거부하는 경우 상관으로서의 직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원치 않는 임신까지 하여 본인의 사비로 임신 중단 수술을 받는 데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다. 당시 피해자가 근무 중이던 함정의 함장이던 해군 중령(현 대령)은 피해자가 임신 중단 수술을 위한 휴가를 받고 복귀하자, 직위를 이용하.. 더보기
[논평] 10. 모든 소수자가 소수자란 이유로 폭력을 당하지 않는 사회를 꿈꾸며 최근 일명 이수역 폭행사건이 화제가 되고 있다. 여성 두 명이 이수역 근처 주점에서 다수의 남성들에게 폭행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들은 주점에서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한 커플에게 '저런 것들도 사람이냐, 사람 같지도 않다'. 는 비난을 받았고 실랑이를 벌였다. 이후 또 다른 다수의 남성들이 다가와 '말로만 듣던 메갈X 실제로 본다, 얼굴 왜 그러냐' 등의 인신공격을 서슴지 않았다고 전해진다. 또한 이 남성들은 지속해서 몰래 사진을 찍으려고 하였으며 이를 제지하려는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벌어졌고 폭행을 당한 한 여성이 머리에 큰 상처를 입기도 하였다. 이 사건은 여성이라는 이유로 피해를 받은 명백한 혐오 범죄이고 페미니즘에 대한 “백래시”에 해당되는 사건이다. 소수자들이 평등을 향해 나아가려고 시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