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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 보고 · 성명 · 입장문/논평

[논평] 33. 요건은 완화하고, 기준은 동일하게 -법원의 성별정정 TF 설치에 부쳐- 15일, 대법원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성별정정 신청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성별정정 TF를 꾸렸다고 한다. 작년 여름 있었던 성별정정에 관한 내규 완화 소식에 이어 의미있는 소식이라고 할 수 있다. 판사 개개인의 성향이 많은 부분을 좌우하는 성별정정 제도를 개선하려는 법원의 잇따른 행보에 환영의 뜻을 보낸다. 그동안 트랜스젠더 당사자는 법원마다, 판사마다 다른 판결 기준과 예규에 없는 요구에 인권 침해를 당하면서도 혹시나 성별정정에 악영향을 끼칠까 두려워 침묵을 강요 받아왔다. 또한 예규 상 요구하는 기준이 너무 과도하여 그에 맞지 아니한 당사자는 신청해볼 엄두도 내지 못할 만큼 현 상황은 트랜스젠더 당사자들에게 큰 고통을 주고 있다. 트랜스해방전선은 법원에 설치된 성별정정TF가 이러한 현실을 적극 반영.. 더보기
[논평] 32. 우리가 모두 평등해질 때까지 우리 중 누구도 평등하지 않다-주민등록번호 부여체계 변경 계획에서 성별 이분법 적인 표기를 끝내 포기하지 않은 정부를 규탄한다- 17일 행정안전부는 내년 10월부터 45년 만에 주민등록번호 부여체계가 달라진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행정안전부는 지역 번호가 특정 지역 출신을 차별하는 근거로 작용했기에 이러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의 첫 자리를 제외한 번호를 전부 임의번호로 부여하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뒷자리의 첫 번째 번호만은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는 은행, 병원, 보험사 등의 기관들이 치러야 하는 추가 변경 비용과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어처구니없는 변명이다. 뒷자리에 임의번호를 부여하는데 굳이 첫 자리만 남겨두는 것이 왜 추가 비용 문제라는 말인가. 이것은 정부의 의지 문제이다. 정부가 성별 이분법을 강화하고 트랜스젠더퀴어에게 폭력적으로 다가오는 성별 이분법적 주민등록번호 부여체제.. 더보기
[논평] 31. 우리는 지금보다 더 강하게 - 트랜스해방전선은 톨게이트노동조합에 끝까지 연대할 것입니다 - 트랜스해방전선은 투철하게 투쟁 중인 톨게이트 노동조합에 핫팩과 함께 연대 메시지를 전합니다. 우리는 지금보다 더 강하게 - 트랜스해방전선은 톨게이트노동조합에 끝까지 연대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트랜스해방전선입니다. 트랜스해방전선은 트랜스젠더퀴어 혐오에 대응하고, 트랜스젠더퀴어 인권 향상을 주도하기 위하여 설립된 단체입니다. 트랜스해방전선은 트랜스젠더퀴어 당사자가 중심이 된 단체이지만 비단 트랜스젠더퀴어 인권 문제만이 아닌, 다른 성소수자, 여성, 장애인, 노동자, 난민 등 다양한 사회적 소수자 의제에 연대하고 있습니다. 성소수자 인권 운동 단체가 톨게이트노동조합에 왜 연대하냐는 물음을 가지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소수자 문제에는 우선도 나중도 없으며, 모두.. 더보기
[논평] 30. 위대한 생존을 해나가는 보통의 성소수자들은 결코 삭제할 수도, 삭제되지도 않는다 지난 11월 12일 안상수 의원 외 40명의 국회의원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 행위에 포함된 성적 지향을 삭제하고 성별을 생래적•신체적 특징으로만 좁게 해석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는 단순한 법 개정에 그치는 게 아니라 실제 존재하는 우리의 존재를 지우는 행위이다. 그런데 19일 이 개정안이 취소되었단 소식이 들려왔다. 소식을 접하는 순간 우리 모두는 환호성을 질렀다. 이 기쁨의 환호성은 차별을 정당화하는 법이 철회된 것이 당연하지 않은 일이라는 우리 사회의 차별적 단면을 보여준 사건이었다. 하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다. 확인 결과 이는 재발의를 위한 철회이지 실질적 철회가 아니었다. 트랜스해방전선은 이런 결정을 내린 국회의원들을 규탄한다. 국가인권위원회에는 인권이 존재해야 한다. 국.. 더보기
[논평] 29. 후보자에 대한 호불호는 법적 사안 아니고 장관은 아직 이르다 후보자에 대한 호불호는 법적 사안 아니고 장관은 아직 이르다 9월 6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박지원 의원의 동성애를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동성애는 법적 사안 아니고 동성혼 허용은 이르다”라고 답했다. 또 군형법 92조 6에 대해 세부화해야 한다며 “근무 중 동성애는 보다 강한 제재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트랜스해방전선은 이러한 후보자의 부족한 인권 감수성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일부 목사가 물어보라고 했다며 당당하게 후보자에게 검증하듯 동성애에 관해 묻는 박지원 의원의 발언도 규탄한다. 언제부터 정치인들이 종교인의 말대로 움직인 것인가. 박 의원을 포함한 정치권의 거듭된 성소수자 혐오 발언을 더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후보자에게 묻고 싶다. 도대체 근무 중 동성애는 무엇인가. 동성 간 성.. 더보기
[논평] 28. 법적성별정정 대법원 예규 개정을 환영하며 법적성별정정 대법원 예규 개정을 환영하며 지난 7월 1일 인천 가정법원에서 류세아 트랜스해방전선 정책위원장은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과 함께 부모 동의 없이 법적 성별 정정을 완료했다. 지난한 법적 투쟁의 마침표를 찍는 순간이었다. 이 기쁨이 채 가시지 않은 8월 19일, 법적 성별 정정을 준비하는 많은 트랜스젠더의 가슴을 뛰게 하는 더 기쁜 소식이 들려왔다. 19일 대법원은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대법원가족관계등록예규 제537호) 개정안을 공개했다. 지금까지는 트랜스젠더가 성별 정정 신청 시 제출 서류에 ‘부모의 동의서’가 반드시 요구됐다. 그리고 참고인 심문도 들어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 예규를 통해 이 서류와 과정이 모두 제외됐다. 트랜스해방전선은 대.. 더보기
[논평] 27. 웃으며 다시 만날 부산을 기다리며 웃으며 다시 만날 부산을 기다리며 8월 16일. 부산 퀴어문화축제 기획단은 2019년 제3회 부산퀴어문화축제를 공식 취소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에 따르면 재작년과 작년에 이어 올해도 해운대구청은 부산퀴어문화축제의 도로 점용을 불허했다. 게다가 해운대구청은 지난해 축제 이후 대표자를 형사고발 하였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퀴어문화축제에 대한 방해를 이어나갔다. 심지어 올해 축제에는 행정대집행을 언급하며 축제의 안전을 위협하는 발언도 했다고 전해진다. 트랜스해방전선은 대한민국 헌법 21조 1항이 보장하는 집회 결사의 자유를 부정한 해운대구청을 규탄한다. 성소수자 국민들이 당연히 보장된 권리인 집회 결사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보장하기는커녕 기획단을 형사고발하고 행정대집행을 언급하는 등 시민.. 더보기
[논평] 26.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 장로회신학대학교 학생들의 징계 무효를 환영하며 -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합의13부는 7월 18일, 작년 5월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을 맞아 이른바 '무지개 퍼포먼스'를 벌인 학생들을 징계한 장로회신학대학교(이하 장신대)의 조치가 무효라고 판결했다. 홍수로 말미암아 이 땅의 죄악을 징벌한 절대자는 희생제를 드린 인간에게 다시는 이러한 심판을 행하지 않겠다는 약속의 선물로 하늘의 구름 속에 무지개를 띄웠다. 그것은 절대자와 만물 간의 언약이었다. 무지개는 지난 아이다호와 7월 18일, 그렇게 절대자의 선한 손길로 임재했다. 고작 예배 직후 무지개옷을 입고 사진을 찍었다는 이유로 교단 소속 목회자들과 동료들에게 미움받고, 사역하던 교회에서 사임하며, 교단 소속 신학생으로 감내해야 할 낙인을 감당해야 했을 징계당사자들의 투쟁과 생존에 뜨거운 연대의 손길을 보낸다.. 더보기